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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일까?

결혼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부모 자녀 증여, 주택자금 증여, 증여세 신고, 증여세 계산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등 큰돈을 증여해주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세금이 걱정되죠. 특히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얼마인지, 결혼한 자녀에게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 면제 한도를 쉽게 정리해볼게요.

증여세 기본 면제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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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증여세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해요. 이걸 국가에서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줘요. 이걸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불러요.

2024년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자녀) 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아래와 같아요:

  • 성년 자녀(19세 이상):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2,000만 원

즉, 자녀가 성인이면 5,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증여세율표, 얼마부터 얼마까지 내야 할까?

결혼한 자녀에게 추가로 줄 수 있는 증여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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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에게는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증여하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추가 면제 한도가 따로 있지는 않다는 점이에요.

 

즉, 결혼했다고 해서 면제 한도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여전히 기본 한도인 5,000만 원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혼수나 결혼 관련 물품"처럼 결혼에 직접적으로 쓰인 지출은 실제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국세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결혼한 자녀에게 주택자금을 줄 경우는?

자녀가 결혼하면서 집을 마련해야 할 때, 부모가 주택 구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때는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해요.

  • 5,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 초과 시 증여세율은 10%~50% (누진세 방식)

예를 들어,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1억 원을 주택자금으로 증여하면:

  • 5,000만 원은 면제
  •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요
  • 약 1,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증여세 자동계산기(https://www.nts.go.kr)] 이용)

증여세 계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할까?

무조건 해야 해요. 금액이 면제 한도 이하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문제 생겼을 때 확실한 근거가 돼요.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신고 없이 넘어가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서 꼭 주의하셔야 해요.

증여가 아닌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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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큰돈을 주고 싶지만 세금이 걱정된다면, 몇 가지 우회적인 방법도 있어요. 물론 이건 법 테두리 안에서요.

  1.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 – 단,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만
  2. 부부 공동 증여 – 아버지, 어머니 각각 5,000만 원까지 가능 (총 1억 원)
  3. 몇 년에 걸쳐 분산 증여 – 매년 5,000만 원씩 나눠 주는 방식

이런 방식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니,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하는 게 좋아요.

결혼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결혼한 자녀가 이미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도 증여세 면제 한도가 5,000만 원인가요?

네, 맞아요. 결혼 여부나 독립 여부와 상관없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기본 면제 한도액이 5,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돼요. 즉, 자녀가 독립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도 ‘직계존속 → 성년 자녀’ 관계는 그대로기 때문에, 한도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증여한 재산이 실제로 누구의 명의로 관리되는지, 자녀가 직접 사용했는지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증빙은 꼭 챙겨두는 게 좋아요.

 

Q2. 결혼자금으로 준 돈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해요. 결혼자금, 혼수자금, 예단비 등 명목이 무엇이든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국세청에서는 실제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결혼 준비에 썼다”는 말만으로는 증여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특히 자녀 명의로 바로 입금된 경우엔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쉬우니 신고는 꼭 하셔야 해요.

 

Q3. 부모가 각각 5,000만 원씩 주면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부모 각각이 자녀에게 증여하면, 각각의 면제 한도인 5,000만 원이 따로 적용돼요. 그래서 부부 공동으로 1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단, 이 경우 주의할 점은 각자의 계좌에서 각각 이체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 계좌에서 1억 원을 자녀에게 보내고 “5,000은 아빠 거, 5,000은 엄마 거”라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형식과 실질 모두 따로 이뤄져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4. 결혼하면서 받은 돈을 나중에 증여로 소급해서 추징당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국세청은 5년 이내의 금전 이동 내역을 추적해서 “사실상 증여였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특히 혼수, 예단, 신혼집 계약금, 대출상환금 등을 부모가 대납하거나 송금한 경우는 그 시점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나중에 세무조사나 통장 조회를 통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받는 쪽도 투명하게 사용 내역을 남기고, 증여세 신고를 사전에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Q5. 자녀가 결혼 후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해외 송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네,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한 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부모도 국내 거주자일 경우해외에서 받는 돈도 국내 증여세 과세 대상이에요.
또한 해외 은행 송금 내역은 국세청이 금융정보 자동 교환 시스템(AEOI)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보내면 괜찮다”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해외 송금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추적되기 때문에 사전 신고와 철저한 기록 관리가 필요해요.

마무리하며

결혼한 자녀에게 큰 돈을 지원하고 싶을 땐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단 증여세 기준과 면제 한도를 꼭 체크하고, 사전에 신고나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주택자금 같은 고액 증여는 세무당국의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더더욱 주의하셔야 하고요.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보세요. 괜히 나중에 가산세 붙으면 속상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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