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과 가족 재산 상황에 따라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
‘나이만 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 노령연금(기초연금)은 사실 소득과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 있거나 자녀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감액되거나 아예 제외될 수도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 소득 및 재산 기준, 예외사항까지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노령연금(기초연금)의 기본 수급 자격 요건
노령연금, 공식 명칭으로는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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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기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소급 지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월에 반드시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 소득·재산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재산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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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한 월급, 연금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평가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현금성 수입을 평가합니다. 단, 일정 금액은 공제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자동차, 예금, 토지 등 모든 재산의 평가액을 일정한 환산율(예: 연 5%)로 계산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시가 2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약 83만 원(=2억 × 5% ÷ 12개월)의 월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되면 탈락하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많으면 못 받는 걸까?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기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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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감안하여 수급 가능: 고령자 보호 목적상 시가 1억 5천만 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은 완전히 제외되거나 일부만 반영되기도 합니다.
- 금융재산 합산 시 주의: 본인 명의 예금·적금·보험 등은 빠짐없이 포함되며, 배우자 재산도 함께 평가됩니다.
- 자녀 명의 재산은 반영 안 됨: 다만 수급자를 위한 위장이전으로 의심될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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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가 되는 달 이전, 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신분증 및 소득·재산 확인자료(있는 경우) 지참
- 신청서 작성 후, 수급 여부는 약 1~2개월 내 통보
✅ 실제사례
어머니가 만 65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신청하셨는데, 시골 주택 1채와 소액의 예금이 있어 걱정이 많았어요. 다행히 실거주 주택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예금은 공제 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로 나와 매월 32만 원씩 수령하게 됐습니다. 만약 신청을 미뤘다면 그 달 금액부터 손해 볼 뻔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노령연금은 자동으로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지급일은 매달 언제?
Q. 자가 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실거주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부분 감안되며, 시가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부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두 분 모두 수급 가능하나, 일부 감액(부부감액제) 적용으로 2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노령연금 못 받나요?
A.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탈락해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재산변동, 소득변경 등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정기 확인도 진행됩니다.
✅ 마무리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거주 주택, 금융자산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