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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와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될까?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과 가족 재산 상황에 따라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



‘나이만 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 노령연금(기초연금)은 사실 소득과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 있거나 자녀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감액되거나 아예 제외될 수도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 소득 및 재산 기준, 예외사항까지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노령연금(기초연금)의 기본 수급 자격 요건

노령연금, 공식 명칭으로는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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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 기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소급 지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월에 반드시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 소득·재산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수급 조건

✅ 소득인정액이란? 재산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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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한 월급, 연금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평가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현금성 수입을 평가합니다. 단, 일정 금액은 공제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자동차, 예금, 토지 등 모든 재산의 평가액을 일정한 환산율(예: 연 5%)로 계산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시가 2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약 83만 원(=2억 × 5% ÷ 12개월)의 월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되면 탈락하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많으면 못 받는 걸까?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기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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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감안하여 수급 가능: 고령자 보호 목적상 시가 1억 5천만 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은 완전히 제외되거나 일부만 반영되기도 합니다.
  • 금융재산 합산 시 주의: 본인 명의 예금·적금·보험 등은 빠짐없이 포함되며, 배우자 재산도 함께 평가됩니다.
  • 자녀 명의 재산은 반영 안 됨: 다만 수급자를 위한 위장이전으로 의심될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노령연금 신청 및 절차 안내도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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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만 65세가 되는 달 이전, 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2. 신분증 및 소득·재산 확인자료(있는 경우) 지참
  3. 신청서 작성 후, 수급 여부는 약 1~2개월 내 통보

 

✅ 실제사례

어머니가 만 65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신청하셨는데, 시골 주택 1채와 소액의 예금이 있어 걱정이 많았어요. 다행히 실거주 주택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예금은 공제 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로 나와 매월 32만 원씩 수령하게 됐습니다. 만약 신청을 미뤘다면 그 달 금액부터 손해 볼 뻔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노령연금은 자동으로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령연금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지급일은 매달 언제?


Q. 자가 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실거주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부분 감안되며, 시가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총정리!


Q. 부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두 분 모두 수급 가능하나, 일부 감액(부부감액제) 적용으로 2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노령연금 못 받나요?
A.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탈락해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재산변동, 소득변경 등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정기 확인도 진행됩니다.

✅ 마무리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거주 주택, 금융자산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키워드 : 기초연금 재산기준 / 노령연금 감액사유 / 부부감액제 / 소득인정액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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