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개장 신고서는 단순 서식 작성 외에도 증빙서류가 중요
신고 누락·오류 시 불법개장으로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음
저희 시댁 산소를 이전하려고 묘지 개장 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양식만 대충 썼다가 접수 거절됐어요. 이장 날짜도 다 잡았는데 허가 안 떨어지니까 정신 없더라고요. 그날부터 다시 서류 다 고쳤어요.
목차
✅ 묘지 개장이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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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개장이란 기존 묘지를 옮기거나 화장, 납골 등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 전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무단 개장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특히 가족묘, 조상묘, 오래된 무연고묘라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니 주의하세요.
✅ 묘지 개장 신고서 기본 구성과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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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양식은 행정안전부 통일 서식이며,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요.
항목 | 작성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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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장 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묘 위치 등 |
② 개장 사유 | 이장, 화장, 납골 등의 구체적 사유 |
③ 기존 묘지 위치 | 지번, 주소지 상세기재 (지적도 기준) |
④ 새로운 안치 장소 | 화장장, 봉안당, 이장지 주소 명확히 기입 |
⑤ 신고인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관계 등 |
중요 팁: 묘지 위치는 ‘소재지번’까지 정확히 입력하고, 안치 장소 주소는 실제 계약서 주소와 일치시켜야 해요. 그리고 서명 누락이나 도장 빠뜨리면 접수 반려될 수 있어요.
✅ 개장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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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외에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꽤 많아요. 아래를 꼭 확인하세요.
- ① 개장신고서 (서식 제11호)
- ②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인과 피개장자 관계 입증용)
- ③ 묘지 위치 확인 서류 (지적도, 임야도 등)
- ④ 묘지 사진 (위치 식별용)
- ⑤ 안치 장소 증빙 (화장 예약서, 봉안당 계약서 등)
- ⑥ 신청인 신분증 사본
서류는 지자체마다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은 필수예요. 참고로 www.gov.kr에서도 양식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사례소개 : 주소 누락으로 반려됐던 경험
시댁 묘소를 이전하려고 제가 신고서 작성했는데요, 묘지 위치 주소를 ‘ㅇㅇ면 산 12번지’까지만 쓰고 뒷자리 생략했더니 접수가 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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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묘지 위치는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지번’ 단위로 명확히 적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다시 지적도 떼서 정확히 입력해서야 접수됐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오래된 묘라도 개장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네. 조상묘, 무연고묘라도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안 하면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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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묘지 사진은 꼭 필요하나요?
A. 대부분 지자체에서 요구해요. 위치 확인과 실존 여부 판단에 필요하니 찍어두는 게 안전해요.
Q. 개장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A. 행정복지센터, 구청, 또는 www.gov.kr에서 서식 제11호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핵심요약
묘지 개장 신고는 양식 작성뿐 아니라 묘지 위치, 안치 장소, 가족관계 등 서류 증빙이 중요해요. 지번 주소 정확히 기입하고 도장 누락 조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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