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를 설치하거나 매장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의 허가 기준을 따라야 한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묘지 관련법은 무분별한 묘지 확산을 막기 위해 제정된 핵심 법이다.
선산에 묘를 조성하거나 가족묘를 만들 계획이 있다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법은 묘지 설치, 매장, 관리, 이전, 금지 지역 지정까지 묘지에 대한 모든 기본 규정을 담은 실정법이다.
무단 매장 또는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면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해당 법령의 핵심 내용과 위반 시 불이익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했다.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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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은 1973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묘지 관련 기본 법령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묘지 설치·관리 행위를 제한·관리한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매장(시신 또는 유골), 분묘 조성, 묘지 설치
- 공동묘지·사설묘지·가족묘지·선산 내 분묘 등
- 묘지의 이전, 개장, 폐지 절차
기존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장례·화장 중심이라면, 이 법은 ‘묘지 자체의 설치와 유지’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다.
✅ 어떤 곳에는 묘지 설치가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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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토지에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자체 조례에 따라 ‘묘지 설치 금지지역’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다.
이는 환경 보호, 공공복리,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로, 해당 지역에 무단 설치 시 과태료 및 강제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다음은 법령상 원칙적으로 묘지 설치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 ①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 전반
- ②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 지역으로, 별도 허가 없이 묘지 설치 불가
- ③ 하천구역 및 도로구역: 자연재해 우려 및 공공 기반시설 확보 목적
- ④ 학교용지 또는 학교 경계 100m 이내: 교육환경 보호 목적
- ⑤ 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환경 보호 및 문화유산 보존 목적
- ⑥ 군사시설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법령상 특별 목적 구역
이 외에도 지자체가 조례로 ‘묘지 제한구역’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이라도 시·군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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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동일한 임야라고 해도 한 지역은 ‘허가 가능 임야’, 다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일 수 있다. 따라서 묘지를 설치하기 전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고, 지자체 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주의
위와 같은 금지지역에 무단으로 묘지를 설치할 경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철거 명령 + 민사상 손해배상(타인 토지일 경우)까지 부과될 수 있다.
✅ 무단 매장·불법 묘지 설치 시 처벌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른다:
-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지정 금지구역 내 매장: 이행강제금 + 행정대집행(철거)
- 타인의 토지에 무단 분묘 조성: 민사상 손해배상 + 철거 명령
특히 국공유지에 설치한 무허가 묘지는 예외 없이 강제 철거 대상이다.
✅ 실제사례: “조상 묘 이전하다 무단매장으로 벌금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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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조부모 묘를 정리하면서 아버지 묘를 같은 선산에 새로 조성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도시계획상 ‘묘지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이 문제되어 관할 군청으로부터 100만 원 과태료 및 철거 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가족 땅이고 옛날부터 묘가 있던 자리여서 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현행법상 ‘묘지 이전’도 설치로 보기 때문에 허가 없이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가족 소유의 땅인데 묘지를 설치해도 문제 없나요?
A. 단순히 ‘가족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하천구역 등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해당되면, 사유지라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묘지를 설치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적도 등록까지 진행해야 합법입니다.
Q. 기존 조상 묘를 다른 장소로 옮길 때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네. 기존 묘지를 옮기는 ‘이장’도 새로운 묘지 설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장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분묘이장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규 매장지의 허용 여부도 별도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Q. 묘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불법이라며 철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해당 묘지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무단 분묘인지 확인해야 하며, 무연고 또는 무허가 분묘일 경우 관할 지자체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설치로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2001년 이전 설치된 옛 묘지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2001년 장사법 시행 이전 설치된 기존 묘지는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유지할 수 있지만, 해당 묘지를 이전하거나 새로운 분묘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는 모두 현행법 적용을 받아 허가가 필요합니다.
Q. 무허가 묘지를 자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관할 시·군·구청에 ‘이장 신고서’를 제출하고, 적법한 장소로의 매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 후 납골당, 자연장지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전 신고 → 허가 →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자연장지로 갈 경우 해당 시설이 법적 허가를 받은 장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묘지는 사적인 공간 같지만, 법적으로는 ‘허가가 필요한 장사시설’이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고, 허가 없는 설치나 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인포그래픽 제안 : ‘묘지 허용 vs 금지 지역 구분도’ + ‘위반 시 과태료·처벌 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