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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해야 할 일, 몰라서 놓치면 손해 보는 5단계 정리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부고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도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남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관공서, 은행까지 한 번에 처리해야 하다 보니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 사망시 꼭 해야 할 일들을 5단계로 나누어, 실제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사망시 해야 할 일

1단계. 사망 직후 – 사망진단서 발급과 장례 준비

사망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진단서 발급입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병원 외에서 돌아가신 경우 119 신고 후 응급의료센터나 의사가 발급해줍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사망신고, 장례식장 예약, 보험금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은 뒤에는 장례식장 예약을 진행합니다.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대부분 안내를 도와주지만, 개인 장례식장을 선택할 경우 사망진단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입관, 발인 일정과 부고 발송, 조문 안내까지 함께 조율하게 됩니다.

 

2단계. 사망신고 – 가족이 직접 해야 하는 행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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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를 받았다면 사망신고는 1주일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원본, 신고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며, 신고자는 주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직계가족입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말소, 건강보험 자격 정지, 국민연금 연계까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단,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다면 별도로 지역가입 전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금융 및 요금 정리 – 자동이체와 카드 해지 필수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은행, 카드사, 통신사에 사망 사실이 자동 통보되지만, 실제 해지는 가족이 직접 방문해야 처리됩니다.

 

은행에서는 사망자의 계좌가 ‘거래정지’로 전환되며, 이후 상속절차를 통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사망자 명의 카드 즉시 해지, 자동결제 서비스 정지 요청이 필요합니다.

 

통신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자동이체 역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 내역을 확인해 자동이체 해제 요청을 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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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재산·보험·연금 정리 – 상속과 공제 확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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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각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고, 생명보험은 사망진단서와 보험증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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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 명의 이전, 부동산 상속등기도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상속세 신고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5단계. 상속세 신고 – 6개월 안에 반드시 완료해야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있다면,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거나 불이익이 생깁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금, 주식 등이 포함되고, 채무(대출, 카드빚 등)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상속인 중 1명이 대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 ‘간이 신고’를 이용해도 되고, 재산이 복잡한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 7일, 30일, 6개월이 핵심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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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해야 할 일은 ‘감정’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
사망신고(7일 이내) →
금융 및 요금 정리(30일 이내) →
상속 및 세금 정리(6개월 이내)

이 네 가지 시점만 기억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담당자에게 ‘사망자 절차 전용 접수’로 요청하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엔 마음도, 행정도 쉽지 않지만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손해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미리 절차를 알고 순서대로 정리하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막고 마음의 여유도 조금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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