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았는데, 이거 세금 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수익자님, 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이 지급됩니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했죠.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이거 내가 그냥 받아도 되는 걸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친척이 한마디 했죠.
“그 보험금, 세금 나오는 거 아냐?”
그때부터 저와 엄마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사망보험금에 세금 붙어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이런 검색어를 수도 없이요.
그래서 저처럼 막막했던 분들을 위해,
사망보험금의 과세 여부와 면세 한도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사망보험금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망보험금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나오는 돈인데, 그걸로 세금까지 내야 해?”
맞아요, 마음으로는 당연히 비과세였으면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세금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망보험금은 돈을 누가 냈고, 누가 받느냐에 따라
국가가 보는 세금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쉽게 정리하면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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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가 붙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예요.
아버지가 보험을 들고 돌아가셨고, 자녀나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이건 ‘상속’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산과 함께 합쳐서 상속세 계산 대상이 돼요. - 소득세가 붙는 경우
이건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보험료를 냈고, 수익자가 며느리라면?
자녀도 아닌 제3자가 받는 구조라서, 이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소득세가 나올 수 있어요. - 증여세가 붙는 경우
만약 보험료를 자녀가 내고,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했는데
다른 형제가 보험금을 받는 구조라면?
이건 형제 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보험금도 어떻게 가입됐고, 누가 받는지에 따라
국가에서는 상속세, 소득세, 증여세 중 하나로 과세를 판단해요.
그리고 이걸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해두는 게 안전해요.
한마디로, 사망보험금도 세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두세요.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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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사망하고,
수익자가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인 경우
→ 이건 상속재산으로 간주돼서 상속세 대상이에요. - 소득세 – 피보험자와 보험료 낸 사람은 같은데,
수익자가 상속인 외 제3자(예: 며느리, 친구 등)인 경우
→ 이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 증여세 – 보험료를 낸 사람과 피보험자가 다르고,
수익자에게 증여한 형태가 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한 케이스)
하지만 대부분은 첫 번째인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 면세 한도는 ‘1인당 500만 원씩’ 공제 가능해요
상속세 계산 시, 다행히도 사망보험금 전액이 과세되진 않아요.
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보험금 공제’가 적용돼요.
공제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 상속인 1인당 500만 원씩 공제 가능해요.
→ 그리고 공제 총액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예요. (상속인 최대 30인 기준)
예를 들어서,
- 상속인이 3명이라면 → 500만 원 × 3명 = 1,500만 원 공제
- 상속인이 6명이라면 → 500만 원 × 6명 = 3,000만 원 공제
즉, 보험금이 1억이라 해도,
상속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폭도 커지는 거예요.
✅ 실전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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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아버지 사망 후, 보험금 1억 원 지급.
상속인은 어머니 + 자녀 2명 = 총 3명
→ 보험금 총액: 1억
→ 공제액: 500만 원 × 3명 = 1,500만 원
→ 과세 대상: 1억 - 1,500만 원 = 8,500만 원
이 8,500만 원이 고스란히 상속세로 과세되진 않아요.
기초공제나 기타 공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이처럼 공제 전 보험금 총액이 얼마인지,
누가 받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 이럴 땐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보험금 받으면 무조건 세금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경우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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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험금 금액 자체가 적을 때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사망보험금이 300만 원, 500만 원 정도면
상속세 공제 범위(1인당 500만 원) 안이기 때문에 세금이 아예 안 나와요.
이건 “보험금이 소액이면 과세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받는 사람이 여럿일 때예요.
상속인이 3명, 5명처럼 많을수록 공제액도 늘어나요.
1명당 500만 원씩 공제되니까, 예를 들어
상속인이 4명이라면 500만 원 × 4명 = 2,000만 원까지 공제돼요.
그래서 보험금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을 수 있어요.
셋째, 전체 상속재산이 크지 않은 경우예요.
2025년 기준으로는 상속재산 총합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 기초공제 안에서 해결돼요.
즉, 집이 없고 보험금 외에 특별한 자산이 없다면
보험금이 1억 넘더라도 실제 상속세는 없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 보험금이 적거나
-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 전체 재산이 많지 않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면
“얼마인지”만 볼 게 아니라,
“누가 받는지”, “몇 명이 나누는지”, “다른 재산은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게 좋아요.
사망보험금 = 무조건 세금 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조건에 따라 전액 비과세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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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이 아예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인이 많아서 공제액이 보험금 이상인 경우
- 보험금 외 상속재산이 거의 없고, 총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2025년 기준, 기초공제 5억 원까지는 상속세 비과세)
✅ 마무리 정리
-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일 수 있어요.
- 상속인 1인당 500만 원씩 공제되고, 최대 1억 5천까지 가능해요.
- 과세 여부는 ‘누가 받았는지’와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돼요.
무조건 “비과세다” 혹은 “세금 나온다”고 단정하지 말고,
보험금 액수, 수익자, 상속인 수 등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따져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만약 헷갈리거나 액수가 크다면,
세무사나 보험 전문가와 꼭 상담해보세요.
몇 천만 원 세금 차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