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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면세 한도와 공제 기준! 1억 과세 될까?

“보험금 받았는데, 이거 세금 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수익자님, 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이 지급됩니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했죠.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이거 내가 그냥 받아도 되는 걸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친척이 한마디 했죠.
“그 보험금, 세금 나오는 거 아냐?”

 

그때부터 저와 엄마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사망보험금에 세금 붙어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이런 검색어를 수도 없이요.

그래서 저처럼 막막했던 분들을 위해,
사망보험금의 과세 여부와 면세 한도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사망보험금 면세 한도와 공제 기준

✅ 사망보험금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망보험금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나오는 돈인데, 그걸로 세금까지 내야 해?”

 

맞아요, 마음으로는 당연히 비과세였으면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세금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망보험금은 돈을 누가 냈고, 누가 받느냐에 따라
국가가 보는 세금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쉽게 정리하면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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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세가 붙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예요.
    아버지가 보험을 들고 돌아가셨고, 자녀나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이건 ‘상속’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산과 함께 합쳐서 상속세 계산 대상이 돼요.

  2. 소득세가 붙는 경우
    이건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보험료를 냈고, 수익자가 며느리라면?
    자녀도 아닌 제3자가 받는 구조라서, 이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소득세가 나올 수 있어요.

  3. 증여세가 붙는 경우
    만약 보험료를 자녀가 내고,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했는데
    다른 형제가 보험금을 받는 구조라면?
    이건 형제 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보험금도 어떻게 가입됐고, 누가 받는지에 따라
국가에서는 상속세, 소득세, 증여세 중 하나로 과세를 판단해요.
그리고 이걸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해두는 게 안전해요.

 

한마디로, 사망보험금도 세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두세요.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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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세 –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사망하고,
    수익자가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인 경우
    → 이건 상속재산으로 간주돼서 상속세 대상이에요.
  2. 소득세 – 피보험자와 보험료 낸 사람은 같은데,
    수익자가 상속인 외 제3자(예: 며느리, 친구 등)인 경우
    → 이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3. 증여세 – 보험료를 낸 사람과 피보험자가 다르고,
    수익자에게 증여한 형태가 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한 케이스)

하지만 대부분은 첫 번째인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 면세 한도는 ‘1인당 500만 원씩’ 공제 가능해요

상속세 계산 시, 다행히도 사망보험금 전액이 과세되진 않아요.
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보험금 공제’가 적용돼요.

공제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상속인 1인당 500만 원씩 공제 가능해요.
→ 그리고 공제 총액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예요. (상속인 최대 30인 기준)

 

예를 들어서,

  • 상속인이 3명이라면 → 500만 원 × 3명 = 1,500만 원 공제
  • 상속인이 6명이라면 → 500만 원 × 6명 = 3,000만 원 공제

즉, 보험금이 1억이라 해도,
상속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폭도 커지는 거예요.

 

✅ 실전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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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아버지 사망 후, 보험금 1억 원 지급.
상속인은 어머니 + 자녀 2명 = 총 3명

→ 보험금 총액: 1억
→ 공제액: 500만 원 × 3명 = 1,500만 원
과세 대상: 1억 - 1,500만 원 = 8,500만 원

이 8,500만 원이 고스란히 상속세로 과세되진 않아요.
기초공제나 기타 공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이처럼 공제 전 보험금 총액이 얼마인지,
누가 받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 이럴 땐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보험금 받으면 무조건 세금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경우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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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험금 금액 자체가 적을 때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사망보험금이 300만 원, 500만 원 정도면
상속세 공제 범위(1인당 500만 원) 안이기 때문에 세금이 아예 안 나와요.
이건 “보험금이 소액이면 과세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받는 사람이 여럿일 때예요.
상속인이 3명, 5명처럼 많을수록 공제액도 늘어나요.
1명당 500만 원씩 공제되니까, 예를 들어
상속인이 4명이라면 500만 원 × 4명 = 2,000만 원까지 공제돼요.
그래서 보험금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을 수 있어요.

 

셋째, 전체 상속재산이 크지 않은 경우예요.
2025년 기준으로는 상속재산 총합이 5억 원 이하
상속세 기초공제 안에서 해결돼요.
즉, 집이 없고 보험금 외에 특별한 자산이 없다면
보험금이 1억 넘더라도 실제 상속세는 없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 보험금이 적거나
  •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 전체 재산이 많지 않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면
“얼마인지”만 볼 게 아니라,
“누가 받는지”, “몇 명이 나누는지”, “다른 재산은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게 좋아요.

사망보험금 = 무조건 세금 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조건에 따라 전액 비과세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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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이 아예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인이 많아서 공제액이 보험금 이상인 경우
  • 보험금 외 상속재산이 거의 없고, 총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2025년 기준, 기초공제 5억 원까지는 상속세 비과세)

 

✅ 마무리 정리

  •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일 수 있어요.
  • 상속인 1인당 500만 원씩 공제되고, 최대 1억 5천까지 가능해요.
  • 과세 여부는 ‘누가 받았는지’와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돼요.

무조건 “비과세다” 혹은 “세금 나온다”고 단정하지 말고,
보험금 액수, 수익자, 상속인 수 등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따져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만약 헷갈리거나 액수가 크다면,
세무사나 보험 전문가와 꼭 상담해보세요.
몇 천만 원 세금 차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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