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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어디서 어떻게 제출하나요?

사망자의 금융·부동산·보험 등 재산을 통합 조회하려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정부24,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기관에 개별 문의 없이 한 번에 조회 가능.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정리하려면, 고인의 금융계좌, 보험, 부동산,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기관마다 따로 신청하면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기관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서류, 제출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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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사망자의 금융·보험·부동산·세금 체납 등 재산 관련 정보를 통합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유족이 상속 여부를 판단하거나 상속포기를 위한 재산조사에 활용됩니다.

 

신청 기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 통합조회 신청 시 확인 가능한 항목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신청서 1통으로 조회됩니다.

  • 금융자산: 은행 예금, 보험, 신용카드, 주식, 대출 등 (금융감독원)
  • 부동산: 전국 등기부등본 상 부동산 소유 여부 (한국부동산원, 대법원)
  • 자동차: 등록 차량 소유 여부 (국토교통부)
  • 세금: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 (국세청, 지자체)
  • 건강보험: 사망 전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체납 여부 (건강보험공단)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각 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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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 신청 자격과 필요서류

신청은 사망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만 가능하며, 아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①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가정법원 비치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②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사망 표시 포함)
  • ③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호적 등)
  • ④ 신청인 신분증 사본
  • 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 신청 시)

 

✅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법원을 통해 여러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일괄적으로 조회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단계별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①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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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방문 작성하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자택에서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제목으로 검색하거나 민원서식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다음 구비서류를 가정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서류 (필요 시)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추가

 

 

③ 법원 확인 및 각 기관 조회 요청: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 내용과 상속 자격을 확인한 뒤, 금융감독원, 국세청, 부동산원,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조회 요청 공문을 발송합니다.

 

 

④ 결과 회신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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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통합 회신서 형태로 4~6주 내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일부 항목은 별도 기관에서 개별 회신되기도 합니다.
※ 주소 불일치 또는 수령자 부재 시 회신 지연될 수 있음

📌 팁: 통합 회신은 1회성 조회이므로, 결과 수령 후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사본 저장 및 활용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사례

경기도에 사는 이 씨는 부친의 사망 후 상속포기를 고려하던 중, 부동산이나 대출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통합처리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약 한 달 뒤 부동산 1건, 카드 채무, 보험 미청구 내역이 포함된 회신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A.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신청 자체는 법원 민원실에 오프라인 또는 우편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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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회 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4주~6주 이내에 신청인 주소로 우편 발송되며, 항목에 따라 처리기관이 다를 경우 별도 회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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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용 재산조회로도 인정되나요?
A. 네. 가정법원에서 통합조회 결과를 상속포기 근거자료로 인정하고 있어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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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법정상속인만 신청 가능하며, 형제자매는 상속인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증명 서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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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자의 빚(채무)도 포함되나요?
A. 네. 대출, 카드채무, 세금 체납 등은 함께 조회되며,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 마무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유족이 사망자의 자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각 기관에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되어 효율적이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준비 시 필수 자료로 활용됩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만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키워드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 / 상속재산 통합조회 / 가정법원 통합처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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