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이별 뒤에도 휴대폰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면 마음이 참 복잡하죠. 사망자 명의의 휴대폰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통신사별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자 휴대폰 해지 위약금의 면제 기준과 실제 해지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사망자 휴대폰 해지, 위약금은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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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휴대폰 해지는 일반적인 ‘계약 해지’와 달리 불가피한 사유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통신사(KT, SKT, LGU+)에서는 사망 증명서가 제출되면 위약금과 잔여 할부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면제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약관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돼 실무에서는 거의 면제됩니다. 단, 가족이 먼저 해지를 요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특히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 있다면 통신사마다 별도 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망자 해지 접수’로 구분해 신청해야 합니다.
✅ 통신사별 위약금 면제 및 해지 절차
1) KT
사망자 해지 접수 시 위약금·할부금 전액 면제가 원칙입니다. 가까운 KT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국번 없이 100)에서 처리할 수 있고,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요금은 일할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2) SKT
SK텔레콤도 사망 시 위약금, 잔여 약정, 단말기 대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말기 대금은 SKT 자체 심사 후 면제 처리됩니다. ‘사망자 해지 전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고객센터(1599-0011)나 T월드 매장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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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G U+
LG유플러스 역시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잔여 위약금 및 단말기 잔액 전액 면제를 적용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만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101)나 지점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입니다.
✅ 대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통신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아래 서류는 필수입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사망사실 증명용)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과 사망자의 관계 확인용)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임장(일부 통신사에서 요구)
모바일이나 팩스로는 접수되지 않으며, 직접 방문 또는 고객센터 팩스 접수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사망자 명의 인증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 자동이체, 부가서비스 꼭 함께 해지해야 합니다
사망자 명의의 통신요금은 자동이체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은행 출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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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지 접수 시 ‘자동이체 해제’까지 함께 요청해야 하며, 결합상품(가족결합, 인터넷+TV 등)에 묶여 있다면 가족 회선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료 부가서비스나 콘텐츠 결제 내역이 남아 있다면 추가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본 위약금 면제 승인 vs 거부 사례
- 승인 사례: 사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즉시 제출해 ‘사망자 명의 해지’로 분류된 경우, 모든 위약금과 단말기 잔액이 면제.
- 거부 사례: 사망 사실이 아닌 단순 명의 변경으로 처리하거나, 제3자가 임의로 해지 신청한 경우. 이때는 일반 해지로 간주되어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즉, 사망자 해지 전용 접수로 처리되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순 명의 변경이나 유심 반납만으로는 위약금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 정리하자면
사망자 휴대폰 해지 시 위약금은 대부분 면제되지만, ‘사망 증빙 서류 제출 + 정식 절차로 해지 신청’을 해야 인정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할 때 “사망자 해지로 접수하고 싶습니다”라고 정확히 말해야 하며, 위약금 면제 확인서를 꼭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동이체와 결합상품 해제도 함께 요청하면 추가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 이런 행정 절차까지 챙겨야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사망자 휴대폰 해지 위약금은 미리 알고 처리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사망자 전용 해지 절차로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