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 빚 확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
상속 채무, 부모 채무 조회, 상속절차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마음 정리도 채 되기 전, 서류 챙기고 은행 가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정말 많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바로 채무(빚) 확인이에요.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대출이나 카드빚 같은 게 있겠어?” 싶어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부모님 빚(채무)도 상속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부모님의 빚, 왜 꼭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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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빚까지 함께 물려받는 제도’**예요.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빚, 자식이 떠안아야 해요.
실제 사례로 보는 위험성
사례 1) 재산인 줄 알고 받았더니 빚이었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별다른 재산도 없겠다 싶어 그냥 상속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 카드사, 대부업체 등에서 내용증명이 날아오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아버지 명의로 된 채무가 4천만 원 넘게 있었던 것.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던 A씨는 결국 그 빚을 자신이 갚게 됐습니다.
사례 2) 채무조회를 통해 상속포기한 경우
B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회를 신청했어요. 결과는 충격. 채무만 5천만 원이 넘었죠. 바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고, 경제적 피해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 사망한 부모님의 채무, 이렇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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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 통합조회 이용하기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 [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 - 금융감독원의 ‘파인’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가능:
→ [금융감독원 파인(https://fine.fss.or.kr)]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조회 서비스’ 활용하기
→ [캠코 채권조회(https://www.kamco.or.kr)] - 법원에 ‘채무 조회 신청’하기
- 채무확인을 위한 법원 제출 서류가 필요할 경우 가까운 가정법원 민원실로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줘요.
⚖ 상속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부모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다음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상속할지를 결정해야 해요. 선택지는 총 세 가지입니다.
1. 단순승인
재산과 빚 모두 그대로 상속받는 것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단순승인이 돼요.
→ “부모님이 남기신 건 다 받을게요”라는 의미예요.
📌 주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다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됩니다.
2. 한정승인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
“재산이 있다면 그 선에서만 채무를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 예금이 2천만 원이고, 빚이 3천만 원이라면?
→ 2천만 원까지만 갚고, 나머지 천만 원은 갚지 않아도 돼요.
3.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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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방법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확실히 많을 경우엔 깔끔하게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 이때도 역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도 상속을 받게 되나요?
A1. 네,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재산과 함께 빚도 모두 상속됩니다. 법적으로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해요. 모른 채 지나가면, 시간이 흐른 뒤 채권자가 빚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사망 직후 바로 채무 유무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Q2. 가족 중 나만 상속포기하면 다른 가족에게 빚이 가나요?
A2. 네, 맞습니다. 상속은 순위별로, 그리고 공동상속인별로 나뉘기 때문에 한 명이 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상속분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셋 중 한 명이 포기하면
→ 남은 두 명이 그 사람 몫까지 나눠서 상속하게 돼요.
그래서 상속포기 여부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뒤, 함께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Q3.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상속인이 주소지나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 상속포기는 ‘상속포기서’와 기본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되고
- 한정승인은 여기에 재산목록과 채권·채무 목록 등을 첨부해야 해요.
유산 상속포기 절차, 어렵지 않아요!|3개월 안에 꼭 해야 할 것들
신청비는 수천 원대이며, 절차는 보통 2~3주면 마무리돼요. 좀 더 자세한 신청 절차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minwon.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4.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상속포기 못 하나요?
A4.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상속채무가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인데요, 이때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나 ‘상속포기 허가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건 굉장히 복잡한 절차이고 법원이 인정해줘야 가능하니, 전문가(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는 걸 권장해요.
Q5.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데, 채권자가 계속 연락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그럴 땐 먼저 법원 결정문 사본을 준비하세요. 해당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제출하면 상속인의 책임이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또, 지속적으로 부당한 독촉을 받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나,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 마무리하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채무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조금만 늦으면 내 빚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정확한 확인 후, 나에게 맞는 상속 방법을 선택하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도, 마음고생도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