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서류 목록은 항목 누락 없이 준비해야 과세 누락 없이 인정
기본증명서부터 금융자료, 부동산 서류까지 꼼꼼히 챙겨야 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세 신고하러 갔는데 서류가 부족하다고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몇 번이나 쉬고 왔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 사례소개 : 서류 하나 빠져서 과세 누락 의심받았어요
아버지 유산 신고할 때 금융거래 내역을 빠뜨렸는데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과세 누락으로 연락 와서 해명하느라 정신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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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상속인 본인의 계좌라도 사망자 명의 자산이 들어오면 증빙해야 한다더라고요. Tip: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전안내자료’ 꼭 확인해요!
✅ 상속세 신고란?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국세청에 자산 내역과 분배 상황을 신고하는 절차예요.
신고기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대상: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보험금, 자동차 등 전 재산
✅ 상속세 신고 서류 목록 전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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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 목록이에요. 모든 항목은 사본 제출 원칙이지만 일부는 원본 필요할 수 있어요.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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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서 | 국세청 | 양식 다운 가능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상속인 전원 포함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등기소, 시·군·구청 | 소유 내역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사망자 소유 차량 확인 |
금융자산 잔액증명서 | 각 은행 | 사망일 기준 |
보험금 내역서 | 보험사 | 수익자 포함 내용 명시 |
유가증권 명세서 | 증권사 | 주식·채권 포함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작성 | 협의분할 시 필요 |
기타 소득 자료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소득·퇴직금 포함 |
Tip: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망자 재산 조회 가능해요.
✅ 자주 빠뜨리는 서류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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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이 부분 꼭 확인해두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상속인의 것까지 첨부 필요
- 미등기 부동산: 시세 없다고 누락하면 안 돼요. 사망일 기준 평가 필요
- 현금 보유분: 금융계좌 외에도 상속인이 받은 현금도 신고 대상
- 사전 증여 재산: 10년 이내 증여분도 포함해야 함
- 공동명의 계좌: 실소유자가 사망자인 경우엔 신고 필수
주의: 사후 적발되면 가산세 부과되니, 불확실하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망자의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이 통합 제공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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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서류는 각자 내야 하나요?
A.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 대표 상속인이 일괄 제출해요. 단, 가족관계서류는 모두 첨부해야 해요.
Q. 사망보험금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포함돼요. 단, 제3자 수익자일 경우 증여세로 따로 봐야 해요.
✅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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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서류는 상속인 가족관계, 사망자 재산내역, 금융·부동산 등 자산 증빙 서류까지 빠짐없이 준비해야 해요. 누락 시 과세 누락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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