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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뭐가 다를까? 꼭 알아야 할 기준!

부모의 빚까지 상속된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의 책임을 조절할 수 있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여도 적용 조건과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정확한 구분이 중요하다.



상속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뜻하지만, 부채도 함께 상속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두고 의견 대립이 있는 부부

하지만 두 제도는 절차와 결과, 법적 효과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아래에서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 신청 방법과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정리해보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지만, 두 제도의 법적 효과상속인의 지위, 재산 처리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 상속포기: 상속인이 되지 않음. 모든 권리·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남
  • 한정승인: 상속인이 되지만,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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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가 1천만 원의 빚과 500만 원의 예금을 남겼다면,

  • 상속포기를 하면 예금도 포기하고 빚도 책임지지 않음
  • 한정승인을 하면 500만 원까지만 빚을 갚고, 그 외의 채무는 면책

즉, 상속포기는 모든 상속 재산을 포기하는 대신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한정승인은 재산을 일부 보호하면서도 최소한의 채무만 부담한다는 점에서 ‘방어적 수용’에 가깝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또한 상속포기는 포기한 사람의 지위가 사라지므로 다음 상속순위자에게 상속이 넘어가며, 이로 인해 그들이 새로운 상속인이 되어 다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수 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으며, 절차가 한 번으로 끝난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상속포기는 책임 회피 목적에 가깝고, 한정승인은 관리와 정리의 개념이 강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규모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송 위험이 예상된다면 한정승인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 신청 기한과 절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 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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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절차: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 제출 → 심사 후 인용 결정 → 확정
  • 한정승인 절차: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서 제출 → 재산목록 첨부 → 심사 후 결정

두 제도 모두 가정법원 결정 후 효력이 발생하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scourt.go.kr)를 통해 양식을 내려받고 일부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 어떤 경우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피상속인의 자산·부채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이 유리할 수 있다.

  • 상속포기 추천 상황: 부채가 명백히 많고, 남은 재산이 거의 없을 때
  • 한정승인 추천 상황: 재산과 채무가 불분명하거나, 일부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한정승인은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빚을 제한적으로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법이다.

 

✅ 실제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때문에 겁이 났지만...

30대 직장인 김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포기를 고민했다. 생전에 채무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금융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니, 일부 예금과 임대 보증금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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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채무 없이 잔여 재산만 정리해 마무리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정확한 조회와 판단을 통해, 재산도 보호하고 불필요한 빚도 피할 수 있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Q. 형제 중 한 명만 상속포기를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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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를 해도 채권자가 연락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상속포기 확정 후에는 채무 책임이 없지만, 확정 전까지는 채권자의 연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명확히 준비해 대응하세요.

Q. 한정승인 후 남는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 채무를 정산한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정리 후에만 가능합니다.

Q. 상속포기 후에도 가족이 빚을 떠안을 수 있나요?
A.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다른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상속순위별로 확인해야 하며, 모두가 포기해야 책임이 없습니다.

마무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빚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천키워드 : 상속포기 절차 / 한정승인 신청방법 / 상속재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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