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하셨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가능
사망일, 소득 요건, 생계 유지 여부가 핵심 기준
작년에 아버지를 여의고 처음 연말정산을 하게 됐어요. “돌아가셨으면 공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세무서에 알아보니 조건만 맞으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때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차
✅ 부모님 사망 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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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해당 연도에 사망하셨더라도, 사망일 이전까지 일정 요건을 만족했다면 그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해당 과세연도 중 일부 기간이라도 생존했으면 인적공제 가능'해요. 즉, 1월 1일~12월 31일 중 하루라도 생존 기간이 있었다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인적공제 조건: 사망 시점과 생계 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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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망하셨다고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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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기 | 해당 과세연도 중 사망자 포함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 제외) |
생계 유지 | 해당 근로자가 생계를 실제로 부양 |
기타 |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는 무관 |
특히 사망하신 부모님이 일정 소득이 있으셨거나, 부양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연말정산 시 유의할 서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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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로 부모님을 포함하고자 한다면, 연말정산 시 다음 사항을 신경 써야 해요.
- 사망일 확인: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일 명시
- 소득 확인: 사망한 부모님의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100만 원 이하 여부 증빙
- 생계 부양 증빙: 동거가 아니어도 실제 부양 입증 가능 서류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명시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일부 자료 자동 반영 안 되므로 수동 제출 필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상담도 가능해요. 관련 민원은 국세상담센터(126번)에서도 처리해줘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님이 1월에 돌아가셔도 공제가 되나요?
A. 네, 1월 1일 이후 돌아가셨다면 해당 과세연도 내 생존한 기간이 있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 사망시 상속 절차는? 꼭 알아야 할 순서·서류·주의사항
Q. 부양가족 기준에서 ‘동거’는 꼭 필요한가요?
A. 아니요. 동거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입증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사망한 부모님의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어요.
Q. 상속재산이 많으면 인적공제 안 되나요?
A. 상속재산은 별도 과세 항목이므로 인적공제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Q. 직계존속 둘 다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되나요?
A. 각각의 사망 연도에 해당 조건만 충족하면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 사례소개 : 놓칠 뻔했던 공제 기회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어머니만 공제 대상자로 넣었었어요. 그런데 지인 말로는 사망하신 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서 세무서에 문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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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아버지도 생전엔 소득이 없었고, 제가 의료비·생활비 다 부담했단 걸 증명해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었어요. 모르고 지나쳤으면 놓쳤을 기회였죠.
✅ 핵심요약
부모님이 해당 연도 중 사망하셨더라도 생계 유지와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인적공제가 가능해요.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사망일을 확인하고, 생계 부양 입증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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