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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형식 요건, 이렇게 안 쓰면 무효 (민법 기준 정리)

유언장은 단순히 마지막 뜻을 적는 종이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필로 남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이 정한 유언장의 형식 요건을 정확히 정리하고, 무효 사례와 함께 실전 팁을 제공합니다.

유언장 형식 요건

1. 유언장 효력의 법적 근거

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107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다섯 가지 유언 방식만 인정합니다. 그 외 형식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준비할 때 반드시 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 5가지

유언을 할 때는 반드시 아래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의 형식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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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필증서 유언 (민법 제1066조)

  • 유언자가 전부 자필로 작성해야 함
  •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반드시 기재
  • 날인(도장) 필수
  • 타인이 대필하거나 일부만 자필은 무효

예시 문장:
“나는 2025년 7월 18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본 유언을 작성한다. 재산은 배우자 홍길동에게 전부 상속한다. 유언자 홍길순 (인)”

 

(2) 녹음 유언 (민법 제1067조)

  •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부를 구술해야 함
  • 유언자와 증인 2명 이상이 함께 녹음
  •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 날짜, 유언임을 명확히 밝혀야 함

 

(3) 공정증서 유언 (민법 제1068조)

  •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구술 → 공증인이 작성
  • 증인 2명 이상 참여
  • 가장 안전하고 효력이 확실한 방식
  • 단점: 비용 발생 (평균 10만~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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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밀증서 유언 (민법 제1069조)

  • 유언자가 서명·날인한 유언장을 봉인
  • 공증인과 증인 2명 앞에서 자신의 유언서임을 고지
  • 요건이 까다로워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5) 구수증서 유언 (민법 제1070조)

  • 전쟁, 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 말로 하는 유언
  • 증인 2명 이상이 청취 후 서면 작성
  • 상황 종료 후 7일 이내 법원에 검인 신청해야 함

 

3. 이렇게 쓰면 유언장은 무효! (실제 사례)

  • 날짜를 빠뜨린 자필 유언장: 민법상 필수 기재사항 누락
  • 대필한 유언장: 유언자가 직접 쓰지 않은 경우 무효
  • 구두 유언 후 서면 작성 안 함: 구수증서 요건 미충족
  • 증인 없는 녹음: 증인 참여 없으면 법적 효력 없음

실제 판례:
서울가정법원 2018르1348 판결 – “유언자가 작성일을 기재하지 않은 자필증서 유언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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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증을 권하는 이유

민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필증서 유언도 효력이 있지만, 실제 분쟁 예방을 위해 공증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 유언은 위조·분실 가능성 있음
  •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 → 법적 강제력 강함
  • 상속 분쟁 시 법원 검인 없이 바로 집행 가능

비용: 공정증서 유언 작성비용은 보통 10만~30만 원 수준이며, 재산 규모에 따라 변동됩니다.

 

5. 유언장 작성 실전 팁

  • 자필 유언장 쓸 때 필수 확인:
    • 날짜, 주소, 이름, 날인 반드시 기재
    • 수정·첨삭 시 서명과 날인 필요
  • 증인 자격:
    • 미성년자, 상속인, 배우자, 그 직계혈족은 증인 불가
  • 분쟁 예방:
    •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
    • 유언장의 위치를 가족에게 알리거나 변호사·공증인에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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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 요약 (민법 기준)

  • 유언장 형식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
  • 5가지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 자필 유언장: 날짜·주소·성명·날인 필수
  • 공정증서 유언: 가장 안전하고 분쟁 가능성 최소화

 

마지막으로:

유언장은 남겨진 가족에게 혼란을 줄 수도, 안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요건을 확인하고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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