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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정증서 작성법,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필로 써도 된다고 들었는데, 공정증서는 뭐가 다른가요?”

“엄마, 그냥 손으로 유언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자필도 괜찮긴 한데, 나중에 법적 문제 생길까봐… 공정증서로 해두고 싶어.”
“공정증서? 그건 또 뭐야?”

 

며칠 전 친척 어르신 댁에서 실제로 들은 대화예요.
요즘 부모님 세대 중엔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려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긴다”고 하면
대부분 “그게 뭐예요?” 하고 되묻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이 ‘유언 공정증서’라는 생소한 단어가 뭔지,
어디서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진짜 쉽게 정리해볼게요.

유언 공정증서 작성법

✅ 공정증서 유언이란? 한마디로 '가장 확실한 유언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자필 유언장은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고 서명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작성 조건이 까다롭고,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날짜 빠졌거나, 타인이 일부 대필했다면 문제가 돼요.

반면 ‘공정증서 유언’은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이 직접 작성해주는 유언장이에요.
그래서 형식 오류나 위조 시비가 거의 없고, 법적 효력도 확실해요.
쉽게 말해, 법으로 인정받는 가장 안전한 유언장 방식이에요.

 

✅ 어디서 작성하나요? → ‘공증사무소’에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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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정증서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공증인이 작성하는데요,
그분들이 근무하는 곳이 바로 ‘공증사무소’예요.
보통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 안에 공증 부서가 함께 운영돼요.

전국에 수백 군데가 있고,
‘공증인협회 홈페이지’나 ‘대한공증인회’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어요.

 

✅ 무엇을 준비하나요? → 신분증, 유언 내용, 증인 2명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려면

  1. 유언하려는 본인의 신분증
  2. 유언하려는 구체적인 내용
  3. 증인 2명을 함께 데려가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증인은 반드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자식이나 배우자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지인이나 형제자매, 또는 제3자(사무실 측 소개인)를 동행해요.

 

✅ 작성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공정증서 유언은 겉으로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실제로 진행해보면 딱 정해진 순서대로 간단하게 끝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전에 공증사무소에 연락해서 예약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요.
요즘은 공증인협회 홈페이지나 각 지역 공증사무소 홈페이지에서도 상담 예약이 가능해요.

 

예약일이 되면, 유언을 하려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야 해요.
그리고 함께 갈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증인 2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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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증인은 상속인(자식,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고, 신분증도 꼭 챙겨야 해요.

사무실에 도착하면, 공증인이 먼저 본인의 신분과 의사 능력(정신상태가 명확한지)을 확인해요.

 

그다음 유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공증인이 그걸 토대로 공정한 형식의 유언장 문서를 직접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된 유언문은 본인과 증인 모두의 확인을 거친 후,
서명과 날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공증인이 날인하면 ‘공정증서 유언장’이 완성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모든 절차는 1시간 이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작성된 공정증서 유언장은 원본이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인 협회 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할 때 상속인이 사본을 청구하거나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유언장이 없어졌거나 분실될 걱정이 없고,
공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위조나 분쟁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이 공정증서 유언은
“내 뜻을 법적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신뢰도 높은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요약하면

  1. 공증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예약
  2. 유언 내용 사전 전달
  3. 당일 본인 + 증인 2인이 함께 방문
  4. 공증인이 본인 신분, 의사 확인
  5. 공증인이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
  6. 작성 즉시 공정증서로 완성 → 즉시 효력 발생

 

✅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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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정증서 작성 비용은
보통 20만~30만 원 선이에요.
작성 분량, 증인 대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증인의 수고료 + 인지세 +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만약 유언 내용이 길거나 복잡하면 조금 더 추가될 수 있고,
증인까지 사무소 측에서 소개받으면 그에 따른 비용도 생길 수 있어요.

 

✅ 이런 분들에게 특히 추천해요

  • 자녀 간 갈등이나 분쟁이 걱정되는 분
  • 자필 유언이 번거롭거나 걱정되는 분
  • 상속 재산이 크거나 복잡한 분
  • 확실한 법적 효력을 남기고 싶은 분

공정증서 유언은 단단한 법적 장치예요.
나중에 “이건 가짜다, 유언장 위조다” 같은 말이 거의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식들끼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유산을 나누길 바라는 어르신들이 많이 선택해요.

 

✅ 마무리 정리

  • 공정증서 유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 방식
  • 공증사무소에서 작성 가능, 증인 2명 필요
  • 비용은 20~30만 원대, 1시간 내외로 완료
  • 자필보다 효력 확실, 위조나 무효 걱정 적음

“유언을 남기고 싶다는 건, 남겨진 가족들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공정증서 유언이라는 방식도 꼭 한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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