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면제.
단, 정당한 재산분할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장 이혼이 의심되면 과세 대상.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아파트나 토지를 넘겨받은 경우, 과연 취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명의가 바뀌는 만큼 ‘취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된 재산분할은 금액이 커 세금 문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시 취득세, 증여세 부담 여부와 면제 조건,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발생할까?
원칙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이전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단순 증여나 매매가 아니라,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의 분할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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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조건:
- 실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일 것
- 법원이 정한 판결, 조정조서, 협의서 등 근거 문서가 있을 것
- 분할 범위가 사회통념상 적정할 것 (지나치게 일방적이면 과세 가능)
※ 단, 위장 이혼으로 판단되거나 증여에 가까운 일방 이전은 과세될 수 있음
✅ 증여세는 과세될까?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시에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라 ‘공동재산의 청산’ 또는 ‘기여분에 대한 정산’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민법상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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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명목상 이혼 후 일방에게 고액의 재산을 이전한 경우 (실제로는 이혼이 아닌 경우)
- 사실혼 상태에서 재산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음)
- 재산분할 비율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균형하거나, 기여도가 전혀 없는 일방이 과도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 이혼한 지 오래 지나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 분할 명목으로 재산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혼의 진정성 (위장이혼 여부)
- 재산분할의 정당성 및 기여도
- 법적 근거 서류(이혼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서 등)의 유무
💡 결론: 재산분할은 증여세 면제 사유가 되지만, 불균형하거나 형식적인 재산이전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분할비율과 서류 정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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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사례
서울의 최 씨는 협의이혼을 하며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넘겨받았습니다. 이혼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과세관청에서도 “정당한 재산분할로 인정”돼 취득세 및 증여세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위장 이혼 의심을 받아 증여세 3천만 원을 추징당했다며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Q. 증여세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단순 증여는 과세되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이혼 후 분할하는 경우는 증여가 아니므로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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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증된 재산분할 협의서만으로도 세금 면제가 되나요?
A. 협의서만으로도 가능하나, 세무서나 시청이 ‘실제 이혼’과 ‘정당한 분할’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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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장 이혼으로 간주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과세당국이 위장 이혼으로 판단하면 취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며, 추징금 및 가산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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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 명의 아파트를 한 명에게 넘기면 세금은?
A.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면 면세입니다. 단, 등기이전 당시 명확한 분할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마무리
이혼 시 재산분할은 명의 이전이 수반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정당한 범위 내라면 취득세·증여세 모두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위장 이혼이나 일방적 이전처럼 보일 경우 과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협의서·조정조서·판결문 등 공식문서를 근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