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학과 전공자는 일부 시험 면제 혜택 가능
관련 법령 기준과 면제 조건 명확히 알아야 손해 없음
아들이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준비 중인데 대학 전공이 장례학과라서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장례지도사 학과 전공자 면제 기준, 저도 궁금해서 꼼꼼히 알아봤어요.
목차
✅ 경험담 : 전공 덕에 필기시험 안 봤어요
저희 아들은 2년제 장례학과를 졸업했는데, 학교에서 바로 장례지도사 자격시험 일부가 면제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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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원서 접수할 때 학과 졸업증명서와 이수 과목 내역을 제출하니, 필기시험은 면제되고 실기시험만 봤어요. 덕분에 공부 부담이 확 줄었죠. 미리 학교에서 안내받은 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기본 개요
장례지도사는 보건복지부 국가자격으로, 장례 절차 지도·시신 처리·유족 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이에요. 보건복지부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정식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시험 과목: 장례학개론, 법규, 위생관리, 실기(염습·의전 등)
- 시험 주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응시 자격: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장례업 종사 경력자
국시원 홈페이지(kuksiwon.or.kr)에서 연도별 시험 공고 확인 가능
✅ 학과 전공자 면제 가능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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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가 장례지도학과 졸업자는 자격시험에서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대상 | 면제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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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가 장례학 전공 졸업자 | 필기시험 전부 | 3년 이내 응시 조건 |
장례 관련 비전공자 | 면제 불가 | 일반시험 전과목 응시 |
장례업 종사 경력자(1년 이상) | 일부 실기 면제 가능 | 경력 증명 필요 |
Tip! 학교가 보건복지부 인가 대상이 아닐 경우 면제 불가예요. 학력 인정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관련 법령 및 인정 기준
장례지도사 자격시험 면제 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명시돼 있어요.
- 보건복지부령 지정 교육기관 이수자는 필기시험 면제 가능
- 졸업 후 3년 이내 자격시험 응시해야 면제 적용
- 이후 응시 시엔 전 과목 재응시 필요
장사법 시행규칙(law.go.kr)에서 직접 확인 가능해요.
✅ 면제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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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장례학 전공’ 명시돼 있어야 함
- 국시원 응시 원서 접수 시 사전 제출 필수
- 실기 면제는 없음 → 반드시 염습 등 실기시험 응시해야 함
- 학과명이 달라도 교육과정이 장례학 기준에 부합하면 인정 가능
- 직업전문학교 졸업자는 반드시 교육기관 인증 확인할 것
Tip! 원서 접수 시 서류 누락되면 면제 적용 안 되니, 접수 전 미리 국시원 고객센터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4년제 장례학과가 아니면 면제 안 되나요?
A. 아니에요. 2년제든 3년제든 관계 없어요. 중요한 건 복지부 인가 학과인지와 졸업 후 3년 이내 신청인지 여부예요. 저희 아이는 전문대 졸업했지만 필기 면제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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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제 후 실기만 보면 무조건 합격인가요?
A. 실기시험도 꽤 어렵고 실습이 많이 필요해요. 저는 학원에서 연습시켜줘서 무난히 통과했지만, 개인 연습은 한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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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제 신청은 자동으로 되나요?
A. 아니에요. 자격증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만 면제가 적용돼요. 원서만 내면 되는 줄 알았다가 놓치는 분도 많아요.
✅ 핵심요약
장례지도사 학과 전공자는 보건복지부 인가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내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해요. 단, 실기는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서류 누락 시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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