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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부부생활이 있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미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혼적 사실혼'으로 법적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아왔다면, 이를 ‘중혼적 사실혼’이라 부릅니다. 이 경우, 정식 배우자는 아니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담받는 여성

이 글에서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 또는 이별 후 재산분할을 받고자 할 때 어떤 절차와 입증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중혼적 사실혼이란? 재산분할에서 왜 문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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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혼인신고) 상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부부로서 함께 생활해 온 경우

일반적인 사실혼과 달리, 중혼적 사실혼은 혼인 자체가 무효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중혼적 관계를 형성한 경우,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법률혼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고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유지해왔다면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중혼적 사실혼에서도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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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몰랐을 경우: 혼인의사에 기초해 공동생활을 해왔다는 점에서 책임이 없음
  •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금전, 가사노동, 사업 참여 등
  • 장기간 공동생활: 일정 기간 이상 부부처럼 살아온 사실이 입증될 경우
  •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혼인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실질적 혼인생활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상대방과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재산분할청구의 형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을 위해 준비해야 할 증거

중혼적 사실혼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장기간 동거 사실: 전입세대 열람, 동거한 주소지 증빙, 지인 진술서
  • 혼인의사 확인: 함께한 행사 사진, 연인 또는 가족처럼 지낸 흔적
  • 재산 형성 기여도: 공동 통장, 금전 입금 기록, 사업 참여 증빙, 생활비 분담 내역
  •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몰랐다는 증거: 주민등록등본 부재, 명의 위장 등

이러한 자료를 통해 법원이 '혼인의사에 기초한 공동생활'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재산분할 일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 실제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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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재산분할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2006므1412 판결: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실혼을 유지한 여성에게 일부 재산분할 인정
  •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000000 판례: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상속인은 아니지만 재산분할 일부 인정

이처럼 재산 형성과 관계의 실질성에 따라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정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전문가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기관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A. 예. 진정한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이 있었고, 상대방의 법률혼 상태를 몰랐다면 일부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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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막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적 배우자는 우선권이 있지만,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또는 손해배상 형태로 일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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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혼적 사실혼도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나요?
A. 네. 가정법원을 통해 사실혼 관계 및 재산분할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 단순 동거로 오해받으면 재산분할이 불가능한가요?
A.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다릅니다. 혼인의사와 장기간 공동생활이 인정되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 청구 시한이 있나요?
A. 사실혼 해소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실제사례

5년 동안 A씨와 함께 살며 작은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해온 B씨는 A씨가 갑자기 사망한 후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었던 것. B씨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다며 쫓겨날 뻔했지만, 음식점 설립자금의 절반을 B씨가 투자했고 매출 관리도 담당했다는 점이 인정돼 일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이긴 했지만, 저는 진짜 아내처럼 살았어요. 법이 그것까지 봐준 거죠.”

✅ 마무리

중혼적 사실혼도 법원이 실질적 혼인으로 인정하면 재산분할이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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