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본인이 받는 금액도 헷갈리는데,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 보입니다.
실제로 상담에서도 아래와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노령연금 나올 텐데 그대로 받는 건가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제 연금이 줄어들어요?”
“제 연금 + 남편 유족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결론만 말하면, 부부가 모두 살아 있을 때는 둘 다 100% 받을 수 있고, 한쪽이 사망했을 때부터 ‘중복수급 조정’이라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어려운 표현 없이 가장 쉬운 말로 구조를 풀어 설명합니다.

✅ 부부가 동시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 둘 다 100% 받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단순해요. 둘 다 60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부부 각각 본인 연금을 100% 그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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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본인 노령연금 전액
- 아내: 본인 노령연금 전액
즉, 부부가 동시에 살아 있고 둘 다 노령연금 대상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둘 다 받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예’입니다.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유족연금이 섞일 때”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 배우자가 사망하면 구조가 달라진다 (중복수급 조정 시작)
부부 둘 다 노령연금을 잘 받고 있다가, 어느 한쪽이 사망하면 그때부터 조정이 들어갑니다.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 일부(100% 아님)
즉, 본인 연금은 그대로 두고, 남편 또는 아내의 유족연금은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둘 다 퍼센트로 줄어들어요?”가 아니라 “유족연금만 조정돼요”가 정답입니다.
✅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게 되나? 예시로 보면 단번에 이해됩니다
예시 1)
남편 노령연금: 100만 원
아내 노령연금: 80만 원
남편 사망 시 → 아내가 받는 금액은?
아내 본인 연금 80만 원 + 남편 유족연금 일부(약 40%)
즉, 80만 원 + 40만 원 = 약 1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시 2)
남편 노령연금: 70만 원
아내 노령연금: 120만 원
남편 사망 시 → 아내가 받는 금액은?
아내 본인 연금 120만 원 + 남편 유족연금 일부(약 40% = 28만 원)
총 약 148만 원 정도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본인 연금 + 유족연금 일부”라는 공식만 이해하면 됩니다.
✅ 둘 다 유족연금만 받는다면? (드문 경우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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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둘 다 먼저 수급 나이 이전에 사망하거나, 다른 사망 유족이 없는 경우라면 유족연금 구조가 겹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용 원칙은 동일합니다.
부부가 둘 다 사망한 때에는 남아 있는 1순위 유족이 본인이 받는 범위 내에서 조정된 금액을 받게 되며, “둘 다 100%”라는 구조는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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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혼동하는 5가지 정리
- 부부 모두 살아 있으며 노령연금 수급 → 둘 다 100% 수령 (감액 없음)
- 한쪽 사망 → 본인 연금 + 유족연금 일부만 받음
- 유족연금은 절대 100% + 100%로 받지 않음
- 본인 연금이 더 작은 사람이 더 큰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아님
- 사실혼은 노령연금은 본인이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음
이 5가지만 알면 거의 모든 중복수급 질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부부수령은 둘 다 살아 있을 때는 전액 100% 지급 구조고, 사망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유족연금에 조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 받나요?”는 조건에 따라 O도 되고 X도 됩니다.
노령연금끼리는 둘 다 100%지만, 노령연금 + 유족연금 조합일 때는 반드시 조정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구조만 이해하면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