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상속포기를 하려면 성인보다 더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별대리인 선임부터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빠뜨리면 신청 자체가 반려된다.
부모가 사망한 후 남은 빚이나 재산 문제로 상속을 포기하고 싶어도,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단독 신청이 불가능하다. 미성년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성인보다 훨씬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부모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면 가정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상속포기를 위한 모든 서류를 항목별로 정리했다.
✅ 미성년자 상속포기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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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위해 미성년자 명의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상속포기신고서 (미성년자 이름으로 작성)
-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사망확인 포함 기본증명서
- 인지세 1,000원(수입인지) + 송달료 약 20,000원
이 외에도 부모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서류가 추가로 반드시 필요하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뭐가 다를까? 꼭 알아야 할 기준!
- 특별대리인 선임허가신청서 (가정법원 제출용)
-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허가 결정문
- 특별대리인이 작성한 상속포기신고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특별대리인 서류 누락'이며, 이 경우 상속포기 신청이 아예 기각되거나 반려된다.
✅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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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포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 1단계: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준비
- 2단계: 법정대리인 또는 법무사 통해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 3단계: 가정법원 허가 결정 후, 특별대리인이 상속포기신고서 작성
- 4단계: 전체 서류를 첨부해 가정법원에 제출
- 5단계: 심사 후 인용 결정 →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주의: 이 모든 절차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즉시 법무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장한다.
✅ 실제사례: “특별대리인 없이 제출했다가 기각됐습니다”
박씨는 아내가 사망한 뒤, 미성년 자녀가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하려고 단독으로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씨 본인이 상속인임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상속포기까지 신청한 건 이해충돌이라며 ‘특별대리인 없이 제출된 상속포기는 무효’라고 통보했다.
결국 박씨는 2주를 허비한 뒤에야 특별대리인을 지정해 다시 서류를 접수해야 했고, 3개월 기한 안에 간신히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려면 무조건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A. 네. 법정대리인이 상속인이기도 하면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Q.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은 정부24(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특별대리인은 누가 해주나요?
A. 가정법원이 지명하며, 보통 상속과 관련 없는 제3자(변호사, 친척 등)가 지정됩니다.
Q. 3개월 기한 안에 특별대리인 선임도 끝나야 하나요?
A. 맞습니다. 기한 내 신청이 아닌, 기한 내 '포기 결정'까지 완료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 공동상속인이라도 미성년자만 따로 포기할 수 있나요?
A. 네. 상속포기는 개별적으로 가능하며, 미성년자만 따로 포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성인보다 더 많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다.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가 핵심이며, 반드시 기한 내에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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