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10년간 2천만 원 초과 자산을 주면 증여세 발생
자녀 명의 계좌나 반복 송금도 합산될 수 있으니 세심한 관리가 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조금씩 재산을 마련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주면 '증여세'라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냥 계좌에 돈을 넣어준 것뿐인데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죠.
✅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줄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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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미성년자는 10년 단위로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금액을 넘기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금액을 나눠서 줘도 10년 합산 기준
해마다 조금씩 나눠줘도, 10년 내 총합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 대상입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 적용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증여하면 1천만 원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적용돼 1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며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 자녀 명의 통장, 적금, 주식도 주의
부모 돈으로 만든 자녀 명의 자산도 국세청은 실질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이 이름일 뿐 실제로는 부모가 관리하는 거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아요. - 용돈처럼 자주 보내는 송금도 합산 가능성 있음
매달 일정 금액을 반복 송금했다면 그 총액이 증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실제 사례
제 친구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미래를 위해 적금을 들어줬어요. 매달 30만 원씩 꾸준히 넣은 게 벌써 5년이 넘었고, 이제 통장에 2천만 원 가까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세무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10년 동안 2천만 원 넘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넣으면 곧 세금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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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친구는 너무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내 돈으로, 내 애 통장에 넣은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해?”
하지만 세법은 감정이 아닌 규정으로 움직이니까요. 결국 그 친구는 더 이상 적금 추가 납입을 중단했고, 증여세 한도 안에서 재정 계획을 다시 짜고 있대요.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미성년자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A. 10년 기준으로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 초과분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Q2. 아이 명의 통장을 부모 돈으로 만들면 무조건 과세인가요?
A. 꼭 그렇진 않지만, 자금 출처가 부모고 아이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3. 자녀 둘에게 각각 2천만 원씩 주면 괜찮은가요?
A. 네, 자녀별로 2천만 원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자녀에게 각각 2천만 원씩 주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Q4.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Q5. 적발되면 가산세도 나오나요?
A. 네, 무신고 시 산출세액의 2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지연이자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꽤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