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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안 내는 방법 있을까요?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사전 증여, 공제 활용, 상속인 분산 전략에 달려 있음
무계획 상속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 사전 준비 필수

 

많은 분들이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세금”**입니다.
특히 상속세는 세율이 최대 5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아무런 계획 없이 상속을 받는다면 수억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전 전략이 필요하며, 준비 시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상담

✅ 기본 공제만 잘 활용해도 세금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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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 기본공제 금액

  • 5억 원 (배우자 없는 경우)
  •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 자녀 공제, 장애인 공제, 미성년자 공제 등 추가 공제 가능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을 받을 경우
기본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 자녀 공제 등으로 실제 과세 대상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 수를 늘리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상속세는 각 상속인의 몫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상속인이 많을수록 공제액 총합이 증가하고, 세금 부담은 분산됩니다.

  • 미성년 자녀나 부모도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유류분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 우려는 있으나
  • 상속재산을 나누어 명확히 분할하고, 공정하게 문서화하면 절세 효과 큼

또한, 장애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
특별공제로 최대 20년간 소득 기준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사전 상속 설계 시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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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보다 ‘증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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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는 상속세를 피하는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물론 증여세도 존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증여세상속세
공제 한도 자녀당 5천만 원 (10년) 기본공제 5억 + 각종 공제
과세 기준 증여 당시 기준 시가 사망일 기준 시가
절세 전략 시기 분산 가능 일괄 상속으로 금액 집중됨

즉, 생전에 10년 간격으로 나누어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 상속 재산을 미리 분산시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시:
30세 자녀에게 10년 간격으로 5천만 원씩 3번 = 총 1억 5천만 원 증여 가능
상속 당시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며, 별도 과세 없음

 

 

✅ 사전 증여한 재산도 ‘합산 과세’ 대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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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다시 합산됩니다. 즉, 생전 증여가 무조건 상속세 절세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10년 이전에 증여하면 제외, 그 이후는 상속세에 다시 포함되므로 증여 시점 관리가 핵심 전략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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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활용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계산 시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 비과세 기준:

  • 상속인 1인당 5백만 원까지 비과세
  • 예: 상속인 3명이라면 → 1,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 그 이상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과세 대상

또한 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에게 바로 지급되므로
→ 유족의 생활자금 확보용으로도 활용도 높고,
상속재산과 분리되므로 분할 다툼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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