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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법|이렇게만 하면 다툼 없이 끝나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법, 상속문서 샘플

협의서 필수요건, 상속재산 나누기, 인감 날인 필요서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끼리 모여서 “이건 네가 가져”, “이건 내가 가져” 하면서 유산을 나누는 일이 종종 있죠. 그런데 구두로 합의만 하고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예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뭔지,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위해 가족이 모였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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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끼리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에요. 재산을 법정 지분대로 나누지 않고, 형제 중 한 명이 더 많이 받는다거나, 부동산은 A가, 예금은 B가 받는다는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서 합의해야 효력이 생겨요!

✍️ 꼭 필요한 작성 조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계약서예요.

실수 없이 작성하려면 아래 조건들을 꼭! 체크해야 해요.

 

모든 상속인의 동의

  •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예요.
  •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 전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 이 중 한 명이라도 협의서를 쓰지 않거나 반대하면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 해외에 거주 중인 가족이 있다면?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리로 참여하게 하면 돼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 말로만 “이거 네가 가져~” 해도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요.
  •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각 항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 아파트, 예금, 자동차 등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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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본인의 서명과 인감도장 날인

  • 각 상속인이 작성한 협의서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서명까지 해야 합니다.
  • 단순 도장만 찍으면 부족해요.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가 세트로 준비되어야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작성일자 명시

  • “언제 작성했는지” 날짜가 꼭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협의가 언제 이뤄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재산 목록과 분할 방식의 명확성

  • “대충 이건 형이 가져가고, 이건 내가…” 식으로 적으면 안 돼요!
  • 재산 목록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 서울시 강남구 OOO 아파트 (OOO-OO번지)
    • 농협은행 예금 (계좌번호 OOO)
    • 2021년식 쏘렌토 차량 (차량번호 OOO)

 

법적 하자 없는 상태에서 작성

  • 협박, 강요, 속임수 등으로 작성된 협의서는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어요.
  • 모든 상속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유산 분할 문제로 가족간 분쟁이 생겼다

📌 TIP: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는 최신 것으로 준비!

은행이나 등기소는 협의서 작성일 기준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된 인감증명서는 반려될 수 있으니 꼭 최신 발급본으로 준비하세요.

 

모든 상속인의 동의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효예요. 해외에 있는 가족이 있어도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통해 참여해야 해요.

 

서면 작성

말로만 하면 나중에 증명이 안 돼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해요.

 

날인과 서명

각 상속인의 서명 + 인감 날인이 필요해요. 보통은 인감도장으로 처리해요.

 

🧾 어떻게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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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양식 구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피상속인: 홍길동 (2000.01.01 사망) 상속인: 장남 홍철수, 차남 홍영수, 딸 홍영희
본 협의서는 피상속인 홍길동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함.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OO번지)는 장남 홍철수가 상속받는다.농협 예금(계좌번호: xxxx)은 차남 홍영수가 상속받는다.피상속인의 차량(OO차량)은 딸 홍영희가 상속받는다.

본 협의에 대해 상속인 전원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함.

작성일: 2025년 4월 23일
서명: (각 상속인 이름 및 인감 날인)

 

📎 필요한 첨부서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각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액 증명서 등 재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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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제출하나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부동산 상속등기, 금융기관 예금 인출, 자동차 명의변경 등에서 사용돼요.

예를 들어:

  • 부동산 등기: 등기소에 제출
  • 은행 예금 상속: 은행 창구에 제출
  • 자동차 명의 변경: 차량 등록사업소에 제출

 

💡 공공기관 자료 활용 꿀팁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인이 많은데, 한 명만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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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지만 무효입니다. 모두가 동의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어요.

 

Q2. 형제 중 연락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 이 경우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어요.

 

Q3. 자필로 써도 되나요?
→ 네, 자필로 작성해도 괜찮지만, 실무에서는 워드 작성 + 인감 날인이 더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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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협의서 작성 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다시 필요해요. 한 번 쓴 뒤에는 신중하게 보관하세요.

 

Q5. 공동 상속 후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이럴 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마무리 한 줄 정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유산을 평화롭게 나누기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모든 상속인의 동의와 인감 날인을 받아야 하고, 나중에 쓰일 곳(등기소, 은행 등)에 맞게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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