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10년간 6억 원 초과 시 증여세 과세 대상.
공제받으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함.
부부끼리 재산을 주고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부부 사이에서도 일정 한도를 넘기면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고 요령을 제대로 알아야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간 증여, 과연 무조건 면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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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라면 재산을 주고받아도 당연히 세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세법상 부부 간에도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명백히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 기본 원칙: 부부 간에도 증여세 과세 가능
세법에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를 증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본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면제 가능
다만 부부에 한해서는 특별히 10년간 6억 원까지는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6억 원 초과 시 증여세 과세
증여받은 재산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8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 6억 원 공제 후 2억 원에 대해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 단순 명의 변경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부동산을 남편 단독 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배우자 통장에 고액의 현금을 옮기는 행위도 세법상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수준은 예외 인정
일상적인 생활비 수준의 지원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주식, 고액 현금처럼 재산성을 가진 항목은 별도로 증여 여부를 검토합니다. - 공제 한도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6억 원 이하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나중에 가산세까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간 증여는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6억 원 공제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까지 해야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부부간 증여세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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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기한: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 홈택스(온라인) 전자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 준비 서류:
- 증여세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자와 수증자(배우자) 신분증 사본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등)
- 주의사항: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과세당국 조사 시 세금 +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제 지인은 남편 명의였던 아파트를 절반 지분으로 공동명의로 바꾸었어요.
"우린 부부니까 문제 없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몇 달 후 세무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으니 증여세를 신고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지인은 너무 억울했지만, 이미 '부부간 지분 이전=증여'로 해석되는 상황이라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끼리라고 해도 세금은 냉정하다"며 한숨을 쉬던 지인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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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끼리 재산을 주고받으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10년간 6억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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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억 원 이하인데 신고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A. 안 됩니다. 6억 원 이하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공제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부공동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도 증여로 보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생활비 수준이면 문제가 없지만, 고액 자금 이동이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간 증여는 10년마다 새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공제 한도(6억 원)가 적용됩니다.
Q. 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최대 20%)와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