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가족이 사망하면 감정적으로도 힘들지만, 행정 처리와 금전 문제도 현실적으로 닥칩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거나 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혹시 남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 궁금해지죠.
실제로 사망자의 국민연금은 유족이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핵심인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두 가지 수령 방법을 정확하게 비교해 알려드릴게요.
✅ 사망자 국민연금,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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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는 단지 본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망 시 남겨진 가족을 위한 ‘보장’ 기능도 포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의 납부 이력이나 수급 상태에 따라, 유족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유형은 크게 2가지예요.
- 유족연금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 반환일시금 (한 번에 받는 일시금)
1. 유족연금 –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받을 수 있어요
유족연금은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분을 대신해 남겨진 가족이 매달 연금을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방식이에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사망자가 연금을 받고 있었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유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생계 의존도가 높았던 사람
- 특히 배우자의 경우, 나이나 소득에 따라 수급 요건이 더 명확해요
→ 예: 60세 이상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장애 자녀 등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 사망자의 예상 연금액에 비례해서, 유족의 나이·관계·인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 일반적으로는 사망자가 받던 연금액의 40~60% 수준으로 월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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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아버지가 연금을 매달 100만 원 수령 중 사망하셨고, 어머니가 유족으로 수급 자격이 있다면
→ 어머니는 매달 약 40~60만 원의 유족연금을 평생 수령 가능
2. 반환일시금 – 일정 조건 안 되면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사망한 분이 국민연금을 충분히 오래 납부하지 않았거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받는 유족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로 일부 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은 했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보험료 일부를 일시금 형태로 돌려줍니다.
또한, 유족이 있어도 연령, 장애, 생계 요건 등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반환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유족연금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유족연금 쪽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5년밖에 되지 않고 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하셨다면, 그리고 유족이 아직 수급 조건이 안 되는 자녀뿐이라면, 자녀는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해 보험료 일부를 현금으로 일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령 기준에 부족하거나 유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보완 제도이며,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을 유족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반드시 유족이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망 신고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아요.
※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을 넘기면 청구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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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 연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 상태
- 유족연금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연금 받기엔 짧고, 유족요건도 안 될 때
→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예시:
어머니가 국민연금 5년 납부 후 퇴직, 이후 사망. 유족이 자녀뿐이라 유족연금 요건도 안 되는 경우
→ 유족인 자녀는 반환일시금을 한 번에 수령 가능
✅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망자의 국민연금을 유족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유족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만으로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유족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청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아무런 지급도 이뤄지지 않아요.
신청 대상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1명이며, 경우에 따라선 복수 유족 간 분배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1인이 전액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https://minwon.np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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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처음이라면 가까운 지사에 전화해 안내받은 후 방문 접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아예 수급권이 사라져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어요.
실제 사례 중에는 ‘몰라서 몇 년 지나버린 뒤 뒤늦게 알았다가 받지 못한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가급적 장례가 끝난 직후 서류를 갖춰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사실이 기재된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된 가족관계서류 등)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경우에 따라 수급 자격 확인용 서류가 추가될 수 있어요 (예: 장애 여부, 소득 증빙 등)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복잡하다면, 공단 직원이 안내를 도와주므로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망자 국민연금 수령은 자동이 아니라, 유족이 반드시 ‘청구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해야 권리가 유지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
Q. 사망한 다음 달에도 연금이 입금됐어요. 유족이 써도 되나요?
→ 아니요. 사망 이후 입금된 연금은 환수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자동 회수하거나 반환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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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족이 여럿인데, 누가 받나요?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으로, 생계 의존도와 연령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있어요.
→ 조건에 따라 1명이 단독으로 받거나, 일정 비율로 나눠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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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유족연금 수령 조건이 되면 반환일시금은 신청 불가예요.
✅ 놓치지 마세요! 국민연금, 남겨진 가족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지 개인의 노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사망 이후에도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돕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유족연금이든 반환일시금이든,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해요.
사망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유족이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