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핸드폰 해지는 가족이나 상속인이 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와 통신사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편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휴대폰 요금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통신사에 해지하러 갔더니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겪어보니 미리 알아두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목차
✅ 사망자 핸드폰 해지 기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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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로 된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는 가족이 직접 통신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해야 해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면 요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해지는 대리인 자격으로 가능하며, 통신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다음 과정을 따라야 해요.
- 1. 사망자 사망신고 후, 통신사에 해지 요청
- 2. 해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3. 유심 회수 또는 기기 반납(필요 시)
- 4. 납부금 정산 및 정식 해지
주의: 자동이체 연결된 경우엔 은행 해지와 함께 진행해야 해요.
✅ 통신사별 준비 서류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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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통신사는 오프라인 방문 또는 팩스·우편 신청도 받아요. 통신사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 | 제출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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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 사망진단서 or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 대리신청 가능, 전국 지점 가능 |
KT | 제적등본,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팩스 접수도 가능 (국번없이 100) |
LG U+ | 사망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우편 접수도 가능 (고객센터 문의) |
공통 서류: 사망자 사망 증빙 서류 + 신청자 가족 관계 증빙 + 신분증
모든 통신사는 정부24에서 발급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정해요.
✅ 전화, 인터넷 등 부가서비스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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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명의로 된 인터넷, 유선전화, IPTV 등의 부가서비스도 모두 별도 해지 절차가 필요해요.
이때는 일괄 해지 요청을 통신사에 신청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 1. 유선전화: 서류 동일, 모뎀 등 장비는 반납 필요
- 2. 인터넷: 중도 해지라도 위약금 면제 가능 (사망 증빙 시)
- 3. IPTV: 수신장비 반납 필요, 명의 변경 또는 해지 중 택일
팁: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사망자 일괄 해지' 요청하면 친절히 안내해줘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족이 아니면 해지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직계가족만 가능해요. 제적등본으로 증명하면 돼요.
사망진단서 인터넷 발급 가능해요? 발급 방법과 제한사항 정리
Q. 핸드폰 해지 전에 문자나 사진 백업 가능한가요?
A. 기기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유심이 없어도 데이터는 복구 가능해요.
Q. 사망자 요금 미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인에게 고지되며, 원하면 납부 후 해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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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이 직접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팩스, 우편, 또는 타인 위임장으로도 해지 신청 가능해요.
Q. 사망 시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A. 보통 면제 처리됩니다. 사망증명서 제출이 필요해요.
✅ 사례소개 : 직접 해지했던 경험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길래 SKT 지점에 갔더니 서류 없으면 못 해준다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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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서 다시 갔더니 바로 처리해줬어요. 핸드폰뿐 아니라 인터넷까지 묶여 있어서 다 정리하려니 한 번에 처리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팁: 한 번에 모든 통신 서비스 정리하려면 미리 서류 챙겨가세요.
✅ 핵심요약
사망자 핸드폰 해지는 가족이 통신사에 신청해야 하며, 사망증명서와 가족관계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전화, 인터넷 등 다른 서비스도 함께 해지 요청 가능하니 일괄 처리하는 게 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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