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예금인출 서류는 상속관계 증명서류가 핵심
은행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 절차는 공통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통장에 남은 예금을 찾으려다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처음엔 당황했어요. 알아보니 꼭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어렵지 않게 인출 가능하더라고요.
✅ 사망자 예금인출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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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예금은 법정상속인에게만 인출 권한이 있어요. 예금주는 사망과 동시에 예금권리를 상실하고, 상속인이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가족이든지 함부로 찾을 수는 없어요.
예금 인출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이뤄집니다.
- 1. 상속인 단독 청구: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이 필요함
- 2. 상속인 전원 동의 청구: 모든 상속인의 인감증명 및 서명 필요
법적 근거: 민법 제1005조, 제1013조에 의거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
✅ 사망자 예금인출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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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예금을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서류 명칭 | 용도 및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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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사망 사실 확인용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관계 증명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위임 동의서 첨부 시 필수 |
예금잔액 증명서 또는 통장 | 계좌 존재 확인용 |
신분증 | 상속인 신분 확인 |
주의: 예금이 일정금액 이상(예: 5천만 원 초과)이면 상속세 신고와 연동되니 세무서 확인도 병행해야 해요.
✅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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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에 맞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면 인출 지연을 막을 수 있어요.
- 1. 상속포기자 발생 시: 법원 발급 ‘상속포기 결정문’
- 2. 유언장 존재 시: 공증된 유언장, 검인필증
- 3. 한정승인 절차 중: 법원 제출 ‘한정승인심판문’
- 4.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위임장, 후견인증명서 등
- 5. 부부 공동명의 계좌: 공동명의자 사망 사실증명 및 상속관계서류
팁: 정부24(www.gov.kr)에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부분 온라인 발급 가능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인이 많으면 꼭 모두 서류를 내야 하나요?
A. 단독청구 시에는 나머지 상속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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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금액이 적어도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소액 예금(예: 100만 원 미만)은 일부 은행에서 간소화 가능하지만 원칙은 같아요.
Q. 유언장이 있으면 서류가 간단해지나요?
A. 공증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인 전원 동의 없이도 청구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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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적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A. 동사무소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Q. 사망 전 위임장은 유효한가요?
A. 아니에요. 사망과 동시에 모든 위임은 효력 상실됩니다.
✅ 사례소개 : 직접 겪은 인출 절차
아버지 예금이 남아 있어서 은행에 갔더니 서류가 한참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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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복잡해 보였지만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인감증명서 챙기고 은행 서류까지 미리 받아 준비하니까 한 번에 끝났어요. 팁: 인출 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서류 목록 꼭 확인해보세요.
✅ 핵심요약
사망자 예금인출을 하려면 사망확인서류, 상속관계증명서류, 인감 등 기본서류가 꼭 필요해요.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생기니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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