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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도 10년치 통장 거래내역 조회 가능할까? 조건과 절차 정리

사망자의 오래된 통장 내역까지 조회하고 싶다면, 법적 절차와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는 '존재 여부'만 파악되며, 입출금 내역은 따로 청구해야 한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하고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과거 수년간의 입출금 내역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위한 기초자료, 생전의 자산 흐름 파악, 또는 증여 여부 확인 등의 이유다.

상속인 10년치 통장 거래내역 조회를 하는 남성

하지만 단순한 금융조회로는 계좌의 존재만 확인 가능할 뿐, 과거 거래내역까지 열람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인이 최대 10년치 통장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 신청 절차를 정리했다.

 

✅ 상속인이 10년치 통장 조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단, 단순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상속인임을 입증하고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은행에서 과거 거래내역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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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인의 예금 내역이나 입출금 기록을 상속인에게 바로 공개하지 않는다. 조회를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은행은 제출 서류와 목적 타당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한다.

은행에서 거래내역 제공을 승인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법정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상속목적 증빙자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법원 심판 결정문, 유언장 등
  • 은행 지정 양식: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서(지점에서 제공)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상속인은 은행이 보관 중인 과거 최대 10년치의 입출금 내역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실제 제공 기간은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은 전산보관기준에 따라 최근 5년치만 제공하거나, 7년까지만 열람 가능하다고 제한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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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단독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나 인감이 추가로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한 조회 서비스와는 달리, 통장 거래내역 요청은 법적 절차와 증빙이 동반된 ‘금융 정보 공개 청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10년치 통장거래내역 조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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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사망자의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하는 단계별 절차다.

  • 1단계: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2단계: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3단계: 은행 지정 양식(정보제공 요청서) 작성
  • 4단계: 심사 후 제공 여부 결정 (약 7~14일 소요)

중요: 일부 은행은 거래내역 제공 범위를 '5년'으로 제한하기도 하며, 10년치 전체 제공은 은행의 내부 보유 여부와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상속 전 필수!

상속인 10년치 통장거래내역 조회

✅ 실제사례: “10년 전 통장까지 받아봤어요”

김씨는 부친의 사망 이후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형제가 몰래 재산을 증여받은 정황을 의심했다. 단순한 금융조회로는 계좌 존재만 확인됐고, 실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A은행, B은행에 10년치 거래내역을 요청했다.

김씨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결정문을 받아 은행에 제시했고, 각 은행으로부터 최대 10년간의 입출금 상세내역을 통보받았다. 이를 통해 숨겨진 증여 사실을 입증해 유리한 분할 결과를 이끌어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사망자의 통장 거래내역은 상속인이면 언제든지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망자의 사망증명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은행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10년치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나요?
A. 은행 내부 기록 보유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보통 5~10년 사이입니다. 일부 은행은 7년치까지만 제공합니다.

Q.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 중일 때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공동상속인 전체 동의나 법원의 관련 결정문이 함께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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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 사용내역이나 보험계약 내역도 포함되나요?
A. 통장 거래내역은 은행별로, 카드나 보험 내역은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별도 조회해야 합니다.

Q.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 은행에 따라 1~2천 원의 출력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내역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마무리

상속인이 사망자의 과거 통장 거래내역을 10년치까지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조건과 서류를 충족해야 하며, 각 금융기관의 보유범위와 정책에 따라 실제 제공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추천키워드 : 사망자 통장 조회 / 상속인 10년 통장 내역 / 상속 금융거래 기록

인포그래픽 제안 : ‘상속인 통장 거래내역 조회 절차’ – 필요서류 / 은행방문 절차 / 제공 가능 범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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