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는 갑작스럽고 정신없이 진행됩니다. 정작 ‘어디서 뭘 신청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놓치기 쉽죠. 여기서는 사망자 장례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4가지 루트(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긴급복지 장제비, 산재보험 장의비, 지자체 추가 지원)를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어디서, 어떤 서류로, 언제까지 청구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망: 장제급여 80만 원 정액, 장제를 실제로 한 사람에게 지급.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위기 가구(주소득자 사망 등): 긴급복지 장제비 80만 원 1회. 시·군·구(읍·면·동) 신청.
- 업무상 사망: 산재보험 장의비는 “평균임금 120일분”, 다만 매년 고시된 최저·최고 금액 범위로 지급(2025년 기준 최저 약 1,345만 원, 최고 약 1,868만 원).
- 지자체 추가 장례비: 차상위·무연고 등 대상 별도 운영. 반드시 관할 지자체 공고 확인.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교육급여만 수급자는 제외).
금액: 1구당 80만 원 정액.
지급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장제를 실제로 실시한 사람”에게 지급.
어디서 신청하나: 거주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시·군·구청(읍·면·동) 창구로 신청 가능. 온라인(복지로)도 가능.
필요서류(대표 예시): 지원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사망신고로 대체 가능), 장례 실시 증빙(영수증 등), 통장사본, 신분증. 보통 1주일 내외로 처리·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팁: 신청인은 가족·친족이 아니어도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이면 가능. 단독가구 사망 등은 지자체가 장제를 지정해 지급할 수 있음.
2.위기사유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 장제비 80만 원(1회)
주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는 긴급복지 제도에서 장제비 80만 원을 1회 지원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검토하며, 신청은 시·군·구(읍·면·동) 복지 부서에서 접수합니다.
3.업무상 사망(산재): 장의비는 “평균임금 120일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장의비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120일분”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매년 고시되는 최저·최고 금액 범위로 조정합니다(2025년 기준 최저 약 1,345만 원, 최고 약 1,868만 원).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른 경우 실제 비용 범위 내 지급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로 청구하면 됩니다.
4.지자체 별도 장례비(추가·보완)
차상위계층, 무연고, 공영장례 등은 지자체가 별도 지원을 운영합니다. 금액·요건·서류가 지역마다 다르니 반드시 시·군·구청 복지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5.꼭 챙길 절차·서류·타임라인
- 즉시 할 일: 사망진단서 발급 → 사망신고(원칙적으로 1개월 내, 지연 시 과태료 가능) → 장례비 영수증 등 비용증빙 꼼꼼히 보관.
- 공통서류 체크리스트: 지원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신고 대체서류), 장례비 영수증·계약서 등.
- 신청창구 요약
·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시·군·구(읍·면·동), 전국 어디서나 가능. 복지로 온라인 병행.
· 긴급복지 장제비: 시·군·구(읍·면·동).
· 산재 장의비: 근로복지공단 지사.
6.자주 틀리는 포인트
- 교육급여만 받던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대상이 아님.
-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 기준 지급이라, 결제 명의·영수증 정리가 중요.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항목도 있으니, 현장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정부24 절차를 먼저 확인.
- 산재 사망 시 장의비 외에도 유족급여가 별도로 있으니 함께 검토.
7.함께 챙기면 좋은 돈
-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대상과 요건이 다름, 국민연금공단 확인 필요).
- 단체·개인보험: 사망보험금.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등은 사망일시금·위로금이 별도 지급.
8.빠른 진행을 위한 한 장 가이드
- 사망진단서 수령 → 사망신고(1개월 내 권장) → 장례 진행·영수증 모으기.
- 해당 루트 판별
- 수급자였다 → 장제급여 80만 원
- 위기 가구(주소득자 사망 등) → 긴급복지 장제비 80만 원
- 업무상 사망 → 산재 장의비(평균임금 120일분, 최소·최대 적용)
- 지자체 추가 공고 → 별도 병행 신청
- 서류 모음: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사망신고 대체서류, 영수증·계약서.
- 창구 신청(읍·면·동/시·군·구, 근로복지공단), 진행상황 수시 확인.
9.자주 묻는 질문(FAQ)
Q. 가족이 아니어도 신청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장제를 실제로 실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조라 가족·친족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Q. 장제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죠?
A. 전국 어디서나 시·군·구(읍·면·동)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도 지원합니다.
Q. 산재 사망인데 장의비만 있는 건가요?
A. 장의비 외에 유족급여가 별도로 있습니다. 동시에 검토하세요.
Q. 지자체 추가 장례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해당 시·군·구청 복지 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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