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신청해야 함.
서면만으로는 효력 없으며, 법원 심판 확정과 등기·신고 연계까지 확인 필요.
사망한 가족에게 빚이 많거나, 원치 않는 재산이 있다면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을 안 받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반드시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도 엄격히 제한돼 있으니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포함)을 일체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밝히는 절차입니다.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심판을 받아야 하며, 단순 변심이나 구두 통보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포기를 선택하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속포기 절차 요약
상속포기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 사망 사실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확보
- 3개월 이내 법원 신청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
- 서류 접수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가족관계서류, 인지대, 송달료 등 제출
- 법원 심사 및 결정 – 약 2~4주 소요
- 심판 확정 후 등본 수령 – 이후 금융기관, 채권자에 통보
주의: 단순히 채권자에게 “상속 안 하겠다”고 말해도 효력 없음! 반드시 법원 심판 필요.
✅ 상속포기 시 필요한 서류
////
다음 서류를 준비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법원 서식)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신청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인지대(1,000원) + 송달료(1인당 약 3,000원)
-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 또는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기한과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 내 미신청 시 → 단순승인 간주 (채무까지 상속됨)
- 일부 재산 처분 시 포기 불가 – 예: 사망자 통장에서 돈 인출 시 효력 상실
- 가족 전체가 포기해야 효력 확실 – 일부만 포기 시 다른 가족에게 상속 전가
////
✅ 실제사례
부산에 거주하던 이모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사망 후 2개월 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통장에서 장례비를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부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가족 모두가 손을 대지 말아야 진짜 포기가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상속포기를 구청이나 은행에 말하면 효력이 생기나요?
A. 아닙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만 효력 발생합니다. 구두나 문서만으로는 법적 효력 없음.
Q.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연락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법원 결정문(심판서) 사본을 채권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 지위가 없으므로 변제 의무도 없습니다.
Q. 3개월 기한이 지났는데 몰랐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중대한 사유’가 입증되면 연장 가능성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한 경과 후에는 상속 인정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청 권장.
////
Q. 공동상속인 중 나만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다른 상속인에게 권리·의무가 넘어갑니다. 가족 전체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A. 상속포기는 아예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 후 나머지는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 마무리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채무도 함께 물려받는 제도입니다. 원하지 않는 상속을 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한 내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며, 관련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협의도 중요하니,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