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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 어떻게 시작하나요? 잘못하면 형제랑 원수돼요!

상속 절차는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조회로 시작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는 3개월 내 결정해야 갈등 방지

 

시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 절차를 누가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온 가족이 몇 달을 허둥댔어요. 변호사도 끼고 결국 유산보다 수임료가 더 나간 셈이 됐지요. 지금은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고 있어요.

상속 절차



✅ 상속 절차, 첫걸음은 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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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사망신고에서 시작돼요.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1개월 내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해야 해요.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상속인 확인이 가능하고,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재산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정부24(gov.kr)를 이용하면 빠르게 통합조회 가능해요. 상속 절차를 위해선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 메뉴를 활용하면 편리해요.

 

✅ 상속인·재산 확인 후 3개월 내 결정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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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이며, 상황에 따라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로 바뀔 수 있어요.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재산이 확정되면, 다음 선택을 3개월 내 결정해야 해요.

  • 단순승인: 채무까지 모두 상속받는 방식
  • 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변제하는 방식
  • 상속포기: 상속 일체를 포기하고 빚도 안 받는 방식

이 결정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어요. 특히 채무가 많은 경우 한정승인 안 하면 빚까지 떠안을 수 있어요.

 

✅ 유산 분할과 상속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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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확정되면 유산 분할 협의가 필요해요. 이 과정에서 가족 간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유산 분할 및 등기 절차 요약
단계 내용
1. 유산분할협의 상속인 전원 합의서 작성(인감도장 필요)
2. 협의서 작성 재산별 분할 내용 명시
3. 세금신고 10억 초과 시 상속세 신고 필요
4. 상속등기 부동산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
5. 금융재산 인수 각 은행·증권사 등 청구서 제출

상속등기는 6개월~1년 내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요. 늦어질수록 서류도 복잡해지고, 분쟁 소지도 생겨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 포기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가족 중 누가 빚만 남긴 채 돌아가셨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해야 해요. 3개월 내에만 접수되면 인정돼요. 저흰 이걸 놓쳐서 진짜 곤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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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인끼리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그럴 경우엔 가정법원에 유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요. 가급적 조정위원회나 전문가 도움 받아 합의하는 게 좋아요.

 

Q. 부모님 예금은 어떻게 인출하나요?

A. 사망자 통장 인출은 상속인이 아니면 불법이에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증명서, 유언장이나 분할협의서 갖춰서 은행에 정식 요청해야 해요. 저흰 동의서 빠져서 두 번 갔어요.

 

✅ 사례소개 : 순서 몰라서 세금 더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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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바로 유산 정리부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한정승인 기한을 넘겨버렸더라고요. 빚까지 저희 몫이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분할 협의 없이 아파트 명의 변경했다가 취득세 폭탄까지 맞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첫 단추부터 차분히 절차대로 했어야 했어요. 법률상담이라도 먼저 받을 걸 진심으로 후회했답니다.

 

✅ 핵심요약

상속 절차는 사망신고 → 상속인 확인 → 재산조회 → 선택 신고(3개월 내) 순서로 진행돼요.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여부를 정하고, 상속재산은 유산 분할 협의 후 등기·청산 절차까지 차례로 밟아야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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