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는 10년 기준 1천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은 전액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해요
동생이 힘든 상황이라 1,500만 원 정도를 송금해줬는데, 나중에 증여세 과세 대상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조사해보니 형제간에는 부모 자식처럼 높은 면세한도가 아니더라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도액과 절세 방법 정리해볼게요.
목차
✅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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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사촌 간 등 가족 사이지만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이에요. 이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적용돼요.
관계 | 비과세 한도 (10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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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자녀 | 5,000만 원 (성인), 2,000만 원 (미성년) |
배우자 간 | 6억 원 |
형제자매 | 1,000만 원 |
즉, 형제자매 간에 10년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돼요.
✅ 한도 초과 시 세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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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돼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예를 들어, 형제에게 2,000만 원을 줬다면 1,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에 따라 10%인 1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해요.
✅ 형제간 증여 절세를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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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할게요.
- 10년 주기로 분할 증여: 한 번에 주는 것보다 10년을 기준으로 나눠서 주는 게 안전해요
- 지출을 대신 부담해주는 방식: 직접 송금보다 세무상 지출처리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 사전 신고 및 이체 기록 보관: 세무조사에 대비해 이체 내역과 사용 용도 증빙이 필요해요
형제 간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과세 대상이므로 '선의'의 행위라도 꼭 증빙을 남기고 신고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형제에게 매월 생활비를 줘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 누적 금액이 10년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증빙이 없으면 간주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형제간 부동산 증여 절세 전략, 똑똑하게 재산 이전하는 방법
형제간 현금 증여 한도, 어디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Q. 형제 간 부동산을 무상 이전하면요?
A. 네. 부동산도 증여로 간주돼 감정가액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Q. 자주 왕래하며 주고받는 돈도 과세되나요?
A. 네. 명확한 대가 없이 주고받은 금액은 모두 증여로 보며, 관계를 불문하고 적용돼요.
Q. 증여세를 신고 안 해도 들키지 않지 않나요?
A. 아닙니다. 금융계좌 연계 시스템으로 1,000만 원 이상 이체는 대부분 추적됩니다.
Q. 증여세 납부는 누가 하나요?
A. 받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예요. 동생이 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 사례소개 : 동생에게 증여 후 과세 피한 사례
동생에게 급하게 1,200만 원을 송금했는데, 1,000만 원 한도 초과라서 걱정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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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세무사와 상담해서 1,000만 원은 증여로 보고, 200만 원은 차용계약서 작성해 증여 아님을 입증했어요. 결과적으로 증여세 신고 없이도 문제없이 넘어갔죠.
✅ 핵심요약
형제간 증여는 10년 기준 1,0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초과 시 증여세가 부과되며, 분할 증여와 명확한 기록 보관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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