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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현금 증여 한도, 어디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형제간에는 10년간 1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초과 시 증여세 대상이므로 송금 내역과 자금 출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형제나 자매에게 현금을 도와주거나 빌려주는 경우,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증여세를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형제간에도 명백한 증여가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형제간 현금 증여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한도와 절세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형제간 현금 증여 기념 사진

✅ 형제간 현금 증여, 기본 공제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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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 간에는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1회가 아니라, 10년 합산 기준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10년 내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 5년간 총 1,300만 원 송금 시 → 초과된 3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증여세율은 누진세율
    초과 금액이 작으면 10%, 많아질수록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 이런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제간 송금이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 송금"이 아니라 "재산 무상이전"으로 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송금

  •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일정 금액을 보내는 행위는
    아무리 '생활비', '용돈'이라고 해도 정기적인 지원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1년 이상 장기간 반복되면 증여로 보기 쉬워집니다.
  • 예) "1년간 매달 40만 원씩 송금 → 총 480만 원"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2~3년 계속되면 결국 합산으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금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송금받은 형제가 받은 돈으로 무엇을 썼는지 확인이 안 되거나,
    바로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명의만 빌려 증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동생 명의 계좌로 2천만 원 입금 후,
    그 돈이 바로 부모님 계좌로 빠져나가면 증여 위장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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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계좌로 이체한 경우

  • 갑작스럽게 1천만 원 이상을 한 번에 보내면,
    국세청 시스템상 '이상거래'로 자동 포착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설명 없이 보내고, 추후 출처 소명이 안 되는 경우엔 증여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4. 자금 흐름이 복잡한 경우

  •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하거나,
    중간에 법인 계좌가 끼어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 국세청은 금액 자체보다 '흐름이 이상한 경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이런 구조로 돈이 갔지?"라는 질문이 생기는 순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

  •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수도 있지만,
    차용증 없이, 이자도 없이, 상환 계획도 없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차용'이 아니라 '무상 증여'로 해석합니다.
  • 특히 고액(예: 2천만 원 이상)을 수년간 돌려받지 않았다면 더 위험합니다.

이처럼 "돈을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줬는가, 증여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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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제 지인은 형에게 총 1,2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사정이 어려운 형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2년 동안 월 50만 원씩 꾸준히 입금했죠.
처음엔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뒤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소명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총 1,200만 원이 10년 공제한도인 1천만 원을 초과했다는 점이었어요. 세무상담 후 자진신고를 통해 초과금액 2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고,무신고 가산세는 피했지만 상당히 당황했다고 하더군요.

그 지인은 이후로 말했어요. "형제 간이라도 세금은 냉정하더라. 다음엔 꼭 한도를 확인하고 보내야지."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형제자매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이 안 붙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A. 10년 동안 총합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가 가능합니다. 1천만 원을 넘는 순간, 초과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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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을 나눠서 줬는데도 세금이 붙을 수 있나요?
A. 네. 10년 내 여러 차례 나눠서 줬더라도 총합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매년 200만 원씩 6년간 줬다면 총 1,200만 원 → 초과분 200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증여세 개정, 달라진 내용 한눈에 정리!

 

Q. 형제끼리 돈을 주고받았는데 그냥 빌려준 거라고 하면 괜찮나요?
A. 빌려준 거라면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증여세 자진신고 혜택, 꼭 받아야 할까?

 

Q. 1천만 원 이하라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애매하거나 국세청이 의심할 만한 구조라면, 사전 신고나 자금 흐름 정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현금 말고 부동산을 주면 공제 한도가 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형제 간 증여는 10년간 1천만 원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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