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형이 먼저 말 꺼냈어. ‘집은 내가 가져갈게. 대신 예금은 니가.’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라.” 50대 중반의 A씨는 부모님이 남긴 유산 상속 배분 때문에 형제와 말다툼을 벌였다.
평생 우애 좋던 형제였지만, 상속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이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니다. 한국에서 상속 분쟁은 매년 늘고 있고, 특히 형제 간 갈등은 생각보다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 법을 잘 모르고 ‘관습’에 의존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유산 상속 배분, 형제끼리 갈등 없이 나누는 법을 이야기해보자.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이 기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큰아들이 더 가져간다”는 옛말,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민법은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둘이 있다면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될까?
배우자는 50%, 나머지 50%를 자녀들이 나눈다. 즉, 어머니 1/2, 자녀는 각각 1/4씩이다.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다면? 자녀가 동일하게 나누는데, 형제 간에 서열은 없다. 형이라고 더 가져가는 법적 근거는 없다.
[법정 상속 비율 예시]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1/2, 자녀 각각 1/4
- 자녀만 있을 경우 → 자녀 동일 지분
- 배우자 + 부모 → 배우자 2/3, 부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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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시작, ‘공평’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
형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집은 내가 가져야 해.” 동생은 억울하다. “그건 효도고, 상속은 법대로 해야지.” 결국 갈등은 감정싸움으로 번진다. 법은 효도 점수를 계산해주지 않는다.
대신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부모님 재산을 유지·증식하는 데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관계가 깨진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감정보다는 법을 기준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유언장이 있으면 훨씬 간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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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한 갈등 예방책은 유언장이다. 유언장에는 형식 요건이 있다. 자필증서, 공정증서 방식이 대표적이다. 특히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력해 분쟁 소지가 줄어든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시다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갈등 예방의 첫걸음이다.
세금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
유산을 나누기 전에 반드시 상속세를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는 10억 이상일 때 부담이 커지지만, 소액이라도 신고 의무는 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절세 방법이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추천한다.
유산 상속 배분에서 세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계산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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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갈등 없이 나누는 3가지 핵심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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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정 비율을 기준으로 합의하라. 법을 모르면 상속 분쟁은 끝이 없다.
둘째,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라.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뒤집힐 수 있다.
셋째, 전문가 도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무사, 변호사 상담은 비용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보험이다.
상속 포기·한정승인, 알아두면 좋은 제도
부모님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거절할 수도 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몰라서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떠안는 경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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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걸 누구도 원치 않는다. 상속은 결국 가족의 문제이자 법의 문제다. 법을 알고 준비하면, 싸울 이유가 줄어든다. 부모님이 건강할 때 대화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오늘 이 글을 읽었다면, 지금이라도 가족끼리 이야기를 꺼내보자. 상속 문제는 미루는 순간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