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은 법적 형식 갖추지 않으면 무효될 수 있어요
자필유언장,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등 형식마다 요구사항 달라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고 나니 유언장 하나 없는 게 이렇게 큰일일 줄 몰랐어요. 막상 작성하려 해도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효력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 사례소개 : 자필 유언장 썼지만 법적 무효 판정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유언장을 써두셨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날짜와 서명이 빠져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법정 상속으로 분배가 되어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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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유언장은 꼭 ‘자필’, ‘날짜’, ‘서명’이 있어야 해요. 조건 하나 빠지면 그냥 쪽지 취급돼요!
✅ 유언장 작성 시 주의할 점
유언장은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8조에 따라 작성 방식과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법적 효력이 생겨요.
- 직접 작성: 대필은 무효
- 전체 자필로 작성: 날짜·이름·내용 모두
-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작성일 표기: 연·월·일까지 명확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유언’ 항목 참고 가능해요.
✅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 형식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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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총 5가지지만, 현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아래 3가지예요.
- 자필증서유언: 전부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가장 많이 쓰여요
- 공정증서유언: 공증인 입회하에 작성, 법적 다툼 거의 없음
- 녹음유언: 음성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식, 증인 2명 필요
Tip: 다툼을 막으려면 공증 방식이 가장 안전해요
✅ 자필 유언장 샘플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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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6조에 따른 자필 유언장 샘플입니다. 전체를 자필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어요.
유언장
본인은 1962년 5월 8일생 홍길동입니다.
나의 사망 후 아래의 내용대로 재산을 분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는 큰아들 홍철수에게 상속합니다.
2. 정기예금 5천만 원은 배우자 김영희에게 상속합니다.
3. 기타 소지품과 유류품은 둘째 딸 홍지수에게 넘깁니다.
2025년 6월 23일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주의: 타인이 대신 쓰거나 타이핑으로 출력 후 서명만 하는 경우는 무효예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유언장을 자필로만 써야 하나요?
A. 자필증서유언일 경우엔 반드시 전체 자필이어야 해요.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은 자필이 아니어도 괜찮지만 절차와 증인이 필요해요.
유산 분할 시 형제간 다툼, 이렇게 하면 파탄까지 갑니다
상속 절차 어떻게 시작하나요? 잘못하면 형제랑 원수돼요!
Q. 유언장을 공증 받아야 하나요?
A.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선 공증이 매우 효과적이에요. 특히 부동산이 많거나 형제간 분쟁 예상되면 추천해요.
Q. 유언장은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A. 본인이 보관하면 분실·훼손 위험이 있어요. 가족에게 사본 공유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 등을 통해 보관 대행도 가능해요.
✅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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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은 자필·서명·날짜가 필수 조건이에요. 자필 유언장은 작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하고, 재산이 많거나 다툼 우려 시 공증 유언 방식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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