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협의·조정·소송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하면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에는 ‘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소송도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미처 하지 못한 경우엔 반드시 기한을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의 시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시효는 얼마나 될까?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법적으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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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건 요약:
- 이혼 성립일 기준 2년 (재판이혼 → 판결 확정일, 협의이혼 → 신고일 기준)
- 2년 내 법원 소송 제기 또는 조정 신청 필요
- 구두 약속, 임의 지급만으로는 시효 중단 인정 안 됨
✅ 이혼과 동시에 청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혼 후 2년 내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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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023년 5월 1일 이혼 → 2025년 4월 30일까지는 재산분할청구 가능
✅ 시효 경과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완전히 소멸되어 법적으로 그 어떤 방식으로도 재산분할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시효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소송, 조정, 지급명령 등 어떠한 법적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효가 지난 경우 가능한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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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대방의 자발적 분할 제안 수락: 시효가 지난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재산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법적 권리가 아닌 호의적 수용입니다.
- 2. 다른 민사 청구 시도: 재산분할은 불가능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개별 사안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 3. 형사고소는 해당되지 않음: 단순한 재산 미분할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사기 등 악의적 은닉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의: ‘2년 시효’는 이혼 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며, 중간에 연락을 주고받거나 구두로 합의해도 시효 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결론: 재산분할을 정리하지 못하고 시간을 넘기면 사실상 권리를 포기한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가능한 한 이혼 전 또는 직후 바로 청구 준비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 실제사례
전남의 김 씨는 2020년 협의이혼 후 3년이 지나서야 전 남편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려 했지만, 법원은 민법상 시효를 근거로 청구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김 씨는 "시간이 넉넉할 줄 알았는데 시효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후회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이혼 후 바로 재산분할 안 하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A. 아니요.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내 소송이나 조정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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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이혼도 시효가 적용되나요?
A. 네. 협의이혼도 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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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이 일부 지급했으면 시효가 연장되나요?
A. 아니요. 금전 일부 수령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과 없음. 법적 절차(소제기, 조정 신청 등)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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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효가 끝난 뒤에도 자발적 분할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자유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Q. 별거 상태에서는 언제부터 시효가 시작되나요?
A. ‘이혼 성립일’ 기준이며, 별거만으론 시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마무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에도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지만, 2년이라는 법적 시효 안에 반드시 청구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정리하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신속히 준비하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