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도 놓치는 채권자 보호 절차, 신문공고는 반드시 정확히 진행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고, 초과 채무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면 꼭 따라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문공고’다.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결정이 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이후 채권자들에게 공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생략하면, 법원은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신문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 비용,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했다.
✅ 왜 신문공고를 해야 할까?
신문공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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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한 후에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 채권자들이 뒤늦게 나타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책임을 다시 져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문공고는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한정승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청산절차에 해당한다.
✅ 신문공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문공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인용결정서를 받은 후, 공고 준비
- 전국 일간신문 또는 정부 관보에 공고문 게재
-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채권자 신고기간 부여
- 공고 게재 후 복사본을 법원에 제출
공고문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피상속인의 성명 및 사망일
- 상속인의 성명과 관계
- 채권 신고 접수 마감일
- 채권 신고 주소 또는 담당자
정확한 형식은 대법원(scourt.go.kr) 또는 신문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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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공고 비용과 주의사항
신문공고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다.
- 관보 공고료: 약 70,000원 내외
- 일간신문 공고료: 보통 100,000원 이상 (지면 크기·신문사별 차이)
비용이 부담되면 관보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하지만 관보는 일반인이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는 신문공고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주의할 점: 공고를 하지 않거나, 마감일을 명시하지 않는 등 형식이 틀리면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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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비용 얼마일까? 수수료부터 공고비용까지 총정리!
✅ 실제사례: “신문공고 빠뜨려서 한정승인 무효됐습니다”
자영업자 박씨는 부친의 빚을 막기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결정까지 받았다. 하지만 ‘신문공고는 선택사항일 거라 생각하고 생략’했는데, 몇 달 후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은 공고 미이행을 이유로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박씨는 약 3천만 원의 부채를 모두 상속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일부를 처분해야 했다. 박씨는 “신문공고 한 줄 빠뜨린 게 3천만 원 손해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신문공고는 필수인가요?
A. 네. 공고는 한정승인의 핵심 절차 중 하나이며, 생략하면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Q. 관보와 신문공고 중 어떤 것이 더 낫나요?
A. 비용은 관보가 저렴하지만, 접근성은 일간신문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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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고문 형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신고기한, 신고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며, 신문사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마감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더 이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Q. 공고 후에도 채무가 나오면 책임져야 하나요?
A. 공고 절차가 적법했다면, 미신고 채무에 대해 상속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한정승인의 핵심 효과입니다.
마무리
한정승인의 효력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신문공고 또는 관보공고를 거쳐야 한다.
공고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닌 법적 방패이므로, 반드시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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