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상속포기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해요.
부모가 대신 신청하면 안 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사망자의 상속 재산이 채무뿐이거나, 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려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이지만, 상속포기라는 중대한 결정에서는 자녀의 이익과 충돌될 수 있는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법원에서 포기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생겨요.
✅ 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911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10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그 자녀의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가정법원이 지정한 특별대리인을 통해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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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① 부모도 상속포기 당사자인 경우: 자녀와 부모가 같은 이해관계에 있어 충돌 가능
- ② 자녀의 권리 보호 필요: 단순히 부모가 ‘좋을 것 같아서’ 포기할 수 없음
- ③ 법원의 감독 필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법원 확인이 필수
부모가 단독으로 자녀의 상속포기를 신청했다면 법원이 ‘무효’로 판단할 수 있고, 결국 상속 채무를 자녀가 떠안게 될 수 있어요.
✅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해요.
- 1단계: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 제출
- 2단계: 법원에서 적합한 특별대리인(보통 변호사, 공익변호사 등) 지정
- 3단계: 특별대리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별도로 제출
- 4단계: 법원 심리 후 상속포기 허가 결정
- 5단계: 결정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신청 기한
상속 개시(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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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사례: “제가 대신 신청했는데, 상속포기가 기각됐어요”
이모 씨는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채무만 남은 상황에서 자신과 자녀 둘의 상속포기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미성년자였고, 이모 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포기 신청한 것이 문제가 됐어요. 법원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며 상속포기를 기각했고, 결국 이모 씨는 다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절차를 밟느라 법적 기한 3개월이 지나는 바람에 자녀는 상속을 떠안게 됐어요.
이모 씨는 “아예 몰랐다. 처음부터 특별대리인을 신청했어야 했다”며 후회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부모가 상속포기하면서 자녀 것도 함께 하면 안 되나요?
A. 안 돼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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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이 지명한 변호사, 공익변호사 또는 객관적 이해관계가 없는 성인 제3자가 가능해요. 가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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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대리인 선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1~2주 내에 지정되며, 이후 포기 허가까지는 약 2~4주가 더 걸려요. 전체 절차는 1달~1달 반 정도 소요돼요.
Q. 특별대리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대부분 신청인이 부담하며, 공익 변호사가 지정되면 비용이 적거나 무료인 경우도 있어요.
Q. 법적 기한 3개월이 지났으면 포기 못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 기준으로 기산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단순한 부모 신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절차를 놓치면 상속 채무가 그대로 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3개월 이내 신청을 서두르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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