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하면 마음의 슬픔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행정 절차와 상속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무엇부터 해야 하지?”, “상속은 자동으로 되는 건가?”, “상속세는 신고해야 하나?” 같은 기본적인 질문부터 막히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부모 사망 직후 해야 하는 일들은 순서가 매우 중요하고, 한 번 잘못 판단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한을 놓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부모 사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상속 절차 전체 흐름을 ‘현실적인 순서대로’ 서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 부모 사망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보다 먼저 사망신고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는 보통 장례식장에서 병원·장례식장의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또는 시·구청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말소가 이뤄지고, 이 시점부터 상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금융계좌 조회나 각종 행정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 상속재산 조회: 무엇을 상속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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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상속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떤 재산을 물려받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보험금, 채무까지 모두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연금·채무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약 1~2주 후부터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확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 채 승인을 해버리는데, 나중에 숨겨진 빚이 드러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순위와 지분: 형제 간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함
부모의 상속은 법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자녀들이 1순위 상속자가 됩니다.
자녀 간 상속 지분은 모두 동일하며, 결혼 여부·연령·성별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가끔 “장남이 많이 가져간다”는 오래된 관습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재 법률에서는 모두 동일한 지분을 가집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형제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 방식 선택: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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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조회한 후에는 상속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승인은 부모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는 방식으로,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는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부모의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본인의 재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부모의 빚이 너무 많아 상속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의 기한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점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 부동산 상속등기: 재산 분배의 필수 절차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매매나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상속등기 지연에 따른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형제 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금융재산·보험 정리: 사망자 계좌 동결 이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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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사망자의 금융계좌는 즉시 동결됩니다. 이 계좌는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인이 지정되어야만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회, 한 번에 끝내는 전체 조회 방법 총정리
보험금 청구도 마찬가지로 사망진단서와 수익자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이 법정 순위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
✅ 상속세 신고 기준: 재산이 많지 않아도 신고해야 할 수 있음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신고 기준은 의외로 낮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 대상 재산이 10억 원을 넘으면 세금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상속세 가산세 부과 사유, 이렇게 하면 무조건 붙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도 재산 평가 방식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재산 목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여러 개이거나, 사전 증여가 있었던 경우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부모 사망 후 상속 절차는 순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망신고부터 상속재산 조회, 상속 방식 결정, 부동산 등기, 금융 정리, 상속세 신고까지 흐름만 알고 있으면 실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상속 방식 선택은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므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모의 상속은 감정적인 문제와 법적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