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증여는 10년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시 증여세 대상, 미리 계획 세우면 절세 가능해요
아들이 대학 졸업하면서 전세 자금 일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놀랐죠. 알아보니 부모 자식 간에도 일정 금액 이상은 세금이 부과되더라고요. 그래서 증여 한도와 절세 방법을 꼼꼼히 조사해봤어요.
목차
✅ 부모 자식간 증여세 기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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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돈이나 재산을 줄 경우,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돼요.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한도가 낮아요.
자녀 나이 | 비과세 한도 (10년 기준) |
---|---|
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 |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 2,000만 원 |
10년 누적 기준이라 한 번에 5천만 원까지가 아니라, 10년 간 합산해서 초과 여부를 따져요.
✅ 증여 한도 초과 시 세금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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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에요.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세금이 많을 수 있어요.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10% 세율로 약 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해요.
✅ 절세를 위한 증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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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선 계획적인 증여가 중요해요. 다음 팁들을 참고하세요.
- 10년 주기 분할 증여: 한 번에 많이 주기보다, 10년마다 5천만 원씩 나눠주는 방식
- 성년 자녀에게 증여: 미성년보다 비과세 한도가 높아 유리해요
- 계좌 이체 기록 남기기: 출처와 사용 용도 명확히 남기면 사후 분쟁 줄어요
- 재산가액 평가 기준 파악: 부동산은 감정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해요
또한 증여 후 자녀 통장에 장기간 묶여 있다면 국세청이 '가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어요. 증여는 사용이 확인돼야 인정받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녀 명의로 적금 넣어준 것도 증여인가요?
A. 자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간주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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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둘 다 각각 5천만 원씩 줄 수 있나요?
A. 네. 부모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10년간 비과세가 가능해요.
Q. 10년 지나면 다시 한도 초기화되나요?
A. 맞아요. 10년이 경과하면 다시 증여한도를 새롭게 적용할 수 있어요.
Q.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부모인가요 자녀인가요?
A. 증여받은 자녀가 납세의무자예요. 다만 부모가 대신 납부해줄 수도 있어요.
Q. 증여 후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 되나요?
A. 네. 사용 내역이 없거나 부모가 다시 인출했다면 실질 증여로 인정 안 받을 수 있어요.
✅ 사례소개 : 전세금 증여 시 절세 경험
아들 전세금 보태주려고 6천만 원을 이체했는데, 세무사 상담 후 절반만 증여 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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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은 비과세 한도로 처리하고, 초과 1천만 원은 10% 세율로 100만 원 납부했어요. 나머지 금액은 10년 뒤 다시 증여하기로 계획 세웠어요.
✅ 핵심요약
부모 자식간 증여는 10년 기준으로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초과분은 증여세 부과되며, 계획적 분할 증여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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