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발생 여부와 공제 한도
생활비·부동산 등 자금 이동의 과세 기준과 절세 전략 안내
보통 ‘증여’라고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퇴직한 부모님 생활비를 자식이 지원하거나, 명의 이전 없이 부모 명의의 부동산에 자금을 보태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 공제 한도,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도 증여세 대상?
네, 맞습니다.
**세법상 증여란 "대가 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와는 무관하게, 재산을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 부모가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
- 자식이 부모에게 현금을 매달 생활비로 송금하는 경우
- 자식 명의의 돈으로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부모가 아무런 부담 없이 자식에게 받은 금전·재산을 사용한 경우
✅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될까?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 때도 일반 증여와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로 간주되며,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과세 한도가 주어집니다.
- 10년간 5천만 원 공제 (성인 기준)
- 10년간 2천만 원 공제 (미성년자 기준)
- 10년 단위로 누적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
예를 들어, 자식이 3천만 원을 부모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7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 5천만 원 공제를 초과한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리면 무조건 증여세?
생활비는 사적인 금전 이동이 아니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명확한 기준은 모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기적인 송금이 고액일 경우,
→ 생활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생활비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크거나, 자금 흐름이 불분명한 경우,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생활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문서 증빙, 자금 흐름 관리가 필요합니다.
✅ 관련 사례
////
경기도 용인의 한 직장인 A씨는 부모님의 노후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3년간 송금했습니다.
총액은 약 1억 8천만 원이었고, 부모님은 이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송금을 정기적 증여로 판단했고, 부모님에게 1,3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생활비 제공도 고액이거나 반복성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도 문서화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 Q1.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주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단순 생활비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모호하므로 명확한 자금 사용 내역과 필요 시 차용증 등으로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 Q2. 자식이 부모 명의로 부동산을 사주면 증여인가요?
A. 네, 자식의 자금으로 부모 명의 부동산을 구매하면, 부모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증여세 절세 방법 총정리! 지금 실천하면 세금 걱정 NO!
✅ Q3. 자식이 부모에게 송금할 때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송금 시 생활비 명목, 의료비, 간병비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밝혀두고, 이체 내역을 남기거나 지출 영수증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Q4. 자식이 부모에게 1억을 송금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A. 10년간 5천만 원 공제 후, 나머지 5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5천만 원 × 10% (세율) = 5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Q5. 부모가 받은 돈을 다시 자식에게 주면 문제가 되나요?
A. 이런 경우, 자녀 자금 회수 의도가 있었다면 변칙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복잡하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세무조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드리는 행위는 효도이자 가족 간의 정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무상 이전’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생활비라면 명확한 금액과 사용 목적, 부동산이라면 자금 출처와 명의자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반복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