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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자와 양식까지 정확하게 작성하는 법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필요한 이자율 기준과 양식 안내
증여세 분쟁을 피하기 위한 실무적 작성법과 절세 사례 제공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끼리라는 이유로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받으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은 필수적이며, 특히 적정 이자율 적용 여부에 따라 세무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자 기준과 양식 작성법을 정리해드립니다.

화목한 가족

✅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은 꼭 필요할까?

네,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인데 무슨 차용증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법상 가족은 타인과 동일한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 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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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음
    •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송금했을 때,
      명확한 대여 근거가 없고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무상 이전’으로 판단합니다.
    • 이 경우, 자녀(또는 부모)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2. 차용증은 ‘거래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서류
    • 돈을 주고받은 것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려면 반드시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차용증 유무, 이자 지급 여부, 상환 계획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증여’인지 ‘대여’인지 판단합니다.
  3. 문서화하지 않으면 증빙이 불가능
    • 단순히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았다가 세무조사에 걸리면
      “빌려준 거다”라고 주장해도 차용증이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 자금출처 조사 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 국세청은 어떻게 판단할까?

항목없을 경우있을 경우
차용증 증여로 간주 가능성 높음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이자 지급 내역 증여세 과세 대상 확대 금전 거래로 인정
상환 내역 형식적 차용증만 있을 경우 무효 가능성 실거래로 인정되며 과세 회피 인정 어려움

✔ 형식적인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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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문서’만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이자 지급 여부 (계좌 송금 내역 필요)
  • 상환 일정 준수 여부
  • 실제 자금 흐름과 통장 기록

즉, 차용증 + 이자 송금 + 실제 상환 계획 이행까지 모두 있어야
→ ‘진짜 대여’로 인정받고, 증여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에서도 **‘신뢰’가 아닌 ‘문서와 이행’**이 핵심입니다.
차용증은 그 어떤 구두 약속보다도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이며, 세무 상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 차용증 작성 시 이자 기준은?

가족 간 금전 거래에도 적정 이자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국세청이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 왜 이자율이 중요한가?

세법상 자금 대여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와 유사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대여’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자 없이 빌려준 돈 = 무상 이익 = 간접 증여로 간주되며,
수증자(돈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이자 없이 빌려준 돈’도 간접 증여로 과세됩니다.

✔ 적정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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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시한 **적정 이자율은 연 3.7% (2024년 기준)**입니다. 이 이자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고시를 따릅니다.

📌 적용 기준 요약:

  • 대여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 3.7%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과세 회피로 보지 않음
  • 1억 원 이하라도 무이자 또는 너무 낮은 이자율로 오랜 기간 거래 시
    간접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이자 없이 빌려준 경우,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시:

  •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림
  • 적정 이자율 3.7% 적용 시 → 연간 이자 370만 원
  • 이 370만 원을 증여로 간주
    → 자녀가 370만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필요

✔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율을 1%로 설정할 경우:

  • 국세청은 **적정 이자율(3.7%) - 적용 이자율(1%) = 차이 2.7%**를
    간접 증여에 해당하는 이자 손실로 간주
  • 그 차액에 대해 수증자(돈 받은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

따라서 차용증에는 이자율을 명시하고, 반드시 정기적으로 이자를 입금해야
→ ‘대여’로 인정받고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지급도 반드시 계좌로!

  • 현금으로 직접 주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려움
  • 송금 내역이 남는 은행 계좌 이체로 지급해야 합니다
  • 이자 입금 시에도 “이자”라는 입금 명세를 기재해두면 더욱 안전합니다

✔ 이자 지급 방식은 어떻게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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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월 말일 정기지급
    → 가장 일반적이며, 입금 내역이 명확해 선호됨
  2. 연 1회 일시지급
    → 기간이 명확하면 가능하지만, 이자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함
  3. 계약 종료 시 일괄 정산
    → 국세청이 ‘이자 없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주의 필요

 

✅ 차용증 양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아래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양식 예시입니다.

차용증 양식
부모자식간_차용증_양식.docx
0.04MB

 관련 사례

2023년, 부산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아들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1억 원을 송금했지만 차용증이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무상 증여’로 판단하고, 아들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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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시기에 자녀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연 3.7%)를 수령한 B씨는 세무조사에서도 **‘대여 관계 인정’**을 받아 세금을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차용증 유무가 과세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 Q1.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이 없으면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A. 차용증이 없다면 국세청은 통상 ‘무상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금일수록 이자 지급 내역과 상환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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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적정 이자율은 꼭 적용해야 하나요?
A. 네, 1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정 이자율(연 3.7%) 이상을 적용해야 과세 회피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 없이 빌려주면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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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가족 간 거래인데 굳이 이자까지 받아야 하나요?
A. 세법상 ‘이자 없는 대여’는 곧 ‘부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실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이자 상당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자 지급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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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차용증만 작성하면 이자 입금은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자 입금 내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이자 입금은 계좌로 송금하고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5. 차용증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 꼭 법률 사무소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 정보, 금액, 이자율, 상환 조건, 서명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공증은 선택사항이지만 고액일 경우 공증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마무리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세법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도 제대로 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신뢰는 기본이지만, 문서화된 약속금융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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