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필요한 이자율 기준과 양식 안내
증여세 분쟁을 피하기 위한 실무적 작성법과 절세 사례 제공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끼리라는 이유로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받으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은 필수적이며, 특히 적정 이자율 적용 여부에 따라 세무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자 기준과 양식 작성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은 꼭 필요할까?
네,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인데 무슨 차용증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법상 가족은 타인과 동일한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 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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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음
-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송금했을 때,
명확한 대여 근거가 없고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무상 이전’으로 판단합니다. - 이 경우, 자녀(또는 부모)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송금했을 때,
- 차용증은 ‘거래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서류
- 돈을 주고받은 것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려면 반드시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차용증 유무, 이자 지급 여부, 상환 계획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증여’인지 ‘대여’인지 판단합니다.
- 문서화하지 않으면 증빙이 불가능
- 단순히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았다가 세무조사에 걸리면
“빌려준 거다”라고 주장해도 차용증이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 자금출처 조사 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 단순히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았다가 세무조사에 걸리면
✔ 국세청은 어떻게 판단할까?
차용증 | 증여로 간주 가능성 높음 |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
이자 지급 내역 | 증여세 과세 대상 확대 | 금전 거래로 인정 |
상환 내역 | 형식적 차용증만 있을 경우 무효 가능성 | 실거래로 인정되며 과세 회피 인정 어려움 |
✔ 형식적인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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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문서’만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이자 지급 여부 (계좌 송금 내역 필요)
- 상환 일정 준수 여부
- 실제 자금 흐름과 통장 기록
즉, 차용증 + 이자 송금 + 실제 상환 계획 이행까지 모두 있어야
→ ‘진짜 대여’로 인정받고, 증여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에서도 **‘신뢰’가 아닌 ‘문서와 이행’**이 핵심입니다.
차용증은 그 어떤 구두 약속보다도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이며, 세무 상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 차용증 작성 시 이자 기준은?
가족 간 금전 거래에도 적정 이자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국세청이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 왜 이자율이 중요한가?
세법상 자금 대여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와 유사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대여’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자 없이 빌려준 돈 = 무상 이익 = 간접 증여로 간주되며,
→ 수증자(돈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이자 없이 빌려준 돈’도 간접 증여로 과세됩니다.
✔ 적정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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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시한 **적정 이자율은 연 3.7% (2024년 기준)**입니다. 이 이자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고시를 따릅니다.
📌 적용 기준 요약:
- 대여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 3.7%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과세 회피로 보지 않음 - 1억 원 이하라도 무이자 또는 너무 낮은 이자율로 오랜 기간 거래 시
→ 간접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이자 없이 빌려준 경우,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시:
-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림
- 적정 이자율 3.7% 적용 시 → 연간 이자 370만 원
- 이 370만 원을 증여로 간주
→ 자녀가 370만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필요
✔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율을 1%로 설정할 경우:
- 국세청은 **적정 이자율(3.7%) - 적용 이자율(1%) = 차이 2.7%**를
→ 간접 증여에 해당하는 이자 손실로 간주 - 그 차액에 대해 수증자(돈 받은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
따라서 차용증에는 이자율을 명시하고, 반드시 정기적으로 이자를 입금해야
→ ‘대여’로 인정받고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지급도 반드시 계좌로!
- 현금으로 직접 주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려움
- 송금 내역이 남는 은행 계좌 이체로 지급해야 합니다
- 이자 입금 시에도 “이자”라는 입금 명세를 기재해두면 더욱 안전합니다
✔ 이자 지급 방식은 어떻게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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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말일 정기지급
→ 가장 일반적이며, 입금 내역이 명확해 선호됨 - 연 1회 일시지급
→ 기간이 명확하면 가능하지만, 이자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함 - 계약 종료 시 일괄 정산
→ 국세청이 ‘이자 없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주의 필요
✅ 차용증 양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아래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양식 예시입니다.
✅ 관련 사례
2023년, 부산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아들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1억 원을 송금했지만 차용증이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무상 증여’로 판단하고, 아들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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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시기에 자녀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연 3.7%)를 수령한 B씨는 세무조사에서도 **‘대여 관계 인정’**을 받아 세금을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차용증 유무가 과세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 Q1.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이 없으면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A. 차용증이 없다면 국세청은 통상 ‘무상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금일수록 이자 지급 내역과 상환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2. 적정 이자율은 꼭 적용해야 하나요?
A. 네, 1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정 이자율(연 3.7%) 이상을 적용해야 과세 회피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 없이 빌려주면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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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가족 간 거래인데 굳이 이자까지 받아야 하나요?
A. 세법상 ‘이자 없는 대여’는 곧 ‘부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실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이자 상당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자 지급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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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차용증만 작성하면 이자 입금은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자 입금 내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이자 입금은 계좌로 송금하고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5. 차용증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 꼭 법률 사무소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 정보, 금액, 이자율, 상환 조건, 서명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공증은 선택사항이지만 고액일 경우 공증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마무리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세법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도 제대로 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신뢰는 기본이지만, 문서화된 약속과 금융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