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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계좌이체, 그냥 송금하면 세금 나올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는 목적·금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
차용증, 용도 기재, 증빙자료로 세무 리스크 최소화하는 방법 안내

 

가족 간 계좌이체는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부모 자식 간 송금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생활비 지원부터 부동산 자금 지원, 용돈, 상속 대체 이전까지 다양한 이유로 이뤄지는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는 때로 세무조사의 원인이 되거나 증여세 납부 의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간 계좌이체

이번 글에서는 부모 자식 계좌이체 시 주의할 점, 세무상 문제 예방 방법, 그리고 관련 사례까지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세법은 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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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대가 없이 이전되는 재산”은 모두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계좌이체한 경우에도 거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증여로 판단합니다.

  • 목적 없이 반복적인 고액 송금
  •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자산 이전
  • 자녀가 부모 부동산 구입 자금을 송금
  • 차용증 없이 장기적으로 송금 유지

특히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대신 관리하거나 부모 통장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자주 이체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명의신탁’ 또는 ‘사실상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가 증여로 보이지 않으려면?

부모 자식 간에 오가는 계좌이체는 그 자체만으로는 세법상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상 대여나 생활비 지급 등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국세청은 이런 점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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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과세 위험 ↑ (증여 의심)과세 위험 ↓ (비과세로 인정)
거래 목적 메모 없음, 이유 불분명 "생활비", "병원비", "등록금" 등 명확한 목적 기재
송금 금액 고액(수백~수천만 원), 반복적 단발성 소액, 사용 용도 정당화 가능
문서 증빙 없음 차용증, 이체 내역, 계약서 등 문서화
이자 지급 여부 없음 정기적 이자 지급(연 3.7% 이상) 확인 가능
상환 여부 없음 상환 기록 확인 가능
자금 흐름 추적성 현금, 간접 송금, 불명확한 입출금 계좌이체 + 메모 + 관련 지출내역 매칭

 

✔ 증여로 간주되지 않게 하려면?

1. 이체 시 메모를 남긴다

→ "생활비", "간병비", "등록금", "임대보증금 대납" 등 목적 명확히 기재
→ "용돈"이라고만 쓰는 것은 모호함 (과세 위험↑)

📌 예: “2025년 4월 생활비”, “병원비 지원(○○병원)”, “혼사비용 일부 지원”

2. 금액이 크다면 차용증 필수

→ 1,000만 원 이상 자금 이동 시, 차용증 + 이자 지급 내역 확보
→ 무이자나 구두 약속만 있을 경우, 국세청은 사실상 ‘증여’로 추정

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자와 양식까지 정확하게 작성하는 법

3. 생활비 수준이라도 반복적이면 설명서류 첨부

→ 매월 송금이라면, ‘생활비 보조 내역서’나 실제 지출 자료 정리
→ 수령인의 지출 증빙(전세금, 병원비 등)을 함께 보관

4. 이자 지급은 꼭 계좌로 입금

→ “이자 지급”이라고 명시해 송금하고, 이체내역 캡처 저장
→ 국세청은 실제 이자 납부 내역이 없으면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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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 명의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 입금 시는 특히 주의

→ 명의만 자녀 것이고, 실질 소유가 부모라면 '명의신탁' 또는 '우회 증여'로 보일 수 있음
→ 자녀가 직접 사용한 지출 내역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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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계좌 이체 시 체크리스트

✔ 실전 포인트 요약

  • 용도 기재 필수: 입금 메모에 목적이 없으면 과세 위험 증가
  • 1,000만 원 이상 거래: 무조건 차용증 + 이자 지급
  • 📑 반복 송금 시 내역 정리: 간병비, 등록금, 거주비 등의 지출 증빙 확보
  • 💸 이자는 입금까지 해야 효력 있음: 약속만 해도 증여로 볼 수 있음

이처럼 단순한 송금이라고 해도 목적, 금액, 증빙 여부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립니다.
사전에 차용증, 이자 지급, 증빙 정리만 잘해두면 세무조사에서도 명확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서울 강동구의 60대 B씨는 결혼한 아들에게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송금했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은 없었고, 이체 메모도 ‘용돈’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3년간 총 7,200만 원이 이체되었고, 국세청은 이를 반복적 증여 행위로 판단하여 아들에게 증여세 8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딸에게 매년 1회씩 500만 원씩 이체하고, ‘부모 간호 지원비’라는 명확한 메모와 병원비 영수증을 첨부한 A씨는
세금 부과 없이 과세 사유 없음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송금 자체보다 ‘의도와 증빙’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 Q1. 부모가 자녀에게 매월 100만 원씩 송금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A. 매월 소액이라도 10년 누적 기준으로 5천만 원을 넘으면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용도 불명일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 현금 증여 한도, 얼마나 가능한가요?

 

✅ Q2. 자녀가 부모 계좌에 돈을 보내면요? 반대도 증여인가요?
A. 네, 자식이 부모에게 보내는 것도 무상 이전이므로 증여세 발생 가능이 있습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받은 경우, 부모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 세금은 어떻게 될까?

 

✅ Q3. 계좌이체 내역에 설명을 써두면 효과가 있나요?
A. 네, "생활비", "등록금", "병원비" 등 용도 기재는 매우 중요한 증빙 수단입니다.
이외에도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 등도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 Q4. 가족끼리 돈 빌릴 때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A.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으면 → 국세청은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3.7%)을 반영한 차용계약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자와 양식까지 정확하게 작성하는 법

 

✅ Q5.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주면 괜찮나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계좌 이체 + 용도 명시 + 증빙자료 보관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마무리

가족끼리 오가는 돈이라고 해서 세금의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도 금액, 횟수, 명목, 이체 방식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 없이 송금을 하고 싶다면, 정확한 목적 기록, 이자 계약, 증빙자료 보관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거래가 예상된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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