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완료 후 고인의 계좌는 즉시 거래중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는 예금 인출이나 거래 불가.
가족이 사망한 뒤 통장이나 카드가 남아 있으면 급한 마음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망 이후에도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 후 은행 계좌 거래가 어떻게 제한되는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망 후 은행 계좌, 어떻게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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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접수 후
-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기관으로 통보됩니다.
- 은행은 즉시 계좌를 '거래중지' 상태로 변경
- 자동이체, 입출금, 카드 사용, 이체 모두 차단됩니다.
-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도, 상속 절차 없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 거래중지 이유
- 고인의 예금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 공동소유가 됩니다.
- 임의 사용은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철저히 통제됩니다.
✅ 사망 후 계좌 사용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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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 사용 금지
- 고인이 사망했는데 체크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무단 사용'으로 불법입니다.
- 특히 고인의 PIN을 알고 있더라도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자동이체는 사전 정리 필요
- 사망 전 고인의 계좌에서 공과금이나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경우,
사망신고 후 자동이체가 중지됩니다. - 미리 연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망 전 고인의 계좌에서 공과금이나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경우,
- 임의 인출 금지
- 고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합의 없이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증명서 제출 후 정식 절차 진행
- 상속인 전원의 동의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만 예금 인출 가능
✅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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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장례비용이 급해 어머니 명의 체크카드로 ATM에서 3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 모두가 이해하는 분위기였지만, 몇 달 후 상속 정리 과정에서 한 형제가 "동의 없이 돈을 썼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인출한 지인은
- 형제들과 합의서를 다시 작성해야 했고
-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다시 거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법률적으로는 '무단 사용'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책임까지 질 뻔했다고 합니다.
"가족끼리라 해도 법은 냉정하다"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했다고 하더군요.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좌 거래를 계속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망 사실을 알고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중에 사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신속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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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신고가 늦게 접수되면 계좌 사용에 문제가 없나요?
A. 사망신고 전까지는 시스템상 거래가 가능하지만, 사망 시점을 알고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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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인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례비용이 급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후 정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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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인의 계좌에 자동이체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자동이체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상속인 명의로 계좌를 변경하거나 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상속인 증명서 없이 예금 인출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상속인 증명서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등 정식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