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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 총정리! 1명당 얼마까지 가능할까?

상속세를 계산하다 보면 ‘자녀 1명당 얼마까지 공제되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특히 부모가 남긴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상속세 부담은 커지지만, 법에서 정한 자녀 공제를 제대로 적용하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기준부터 계산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

상속세 자녀 공제의 기본 개념

상속세 자녀 공제는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에 세금을 매길 때, 자녀 1명당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공제 금액을 빼면 과세 표준이 줄어 세금이 적어지죠. 법적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있고, 대상은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살아 있는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친아들·친딸뿐 아니라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 그리고 부모보다 먼저 돌아간 자녀의 자녀(손자·손녀)가 대습상속을 받을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6억 원이고 성인 자녀 2명이 있다면 5천만 원 × 2명 = 1억 원을 먼저 빼고, 남은 5억 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며느리·사위, 혼인신고 없이 낳은 자녀, 입양 신고가 안 된 자녀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제는 ‘자녀 1명당’ 주어지므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고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요약: 상속세 자녀 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씩 빼주는 제도이며, 친자녀·법적 입양자녀·대습상속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대상 인정 여부는 ‘법적 가족관계’가 핵심입니다.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 공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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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은 성인과 미성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성인 자녀는 1명당 5천만 원이 고정으로 공제됩니다. 반면 미성년 자녀는 기본 5천만 원 공제에 더해, 만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 × 1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만 15세라면 성인까지 4년이 남았으니 4천만 원을 더 받아 총 9천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만 10세라면 9년 × 1천만 원 = 9천만 원을 더해 총 1억 4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으로, 자녀가 어릴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요약: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5천만 원 + 남은 연수 ×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미성년자 공제 계산 공식과 적용 예시

미성년자 공제는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5천만 원 + (만 19세 – 현재 만 나이)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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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건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일이 2025년 8월 1일이고, 자녀가 2010년 6월생이라면 만 15세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5천만 원 + (19 – 15) × 1천만 원 = 9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죠. 또 만 5세라면 (19 – 5) = 14년이 남으니, 5천만 원 + 1억 4천만 원 = 1억 9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계산은 상속 개시일 기준이므로, 개시일 이후 곧 만 19세가 되는 자녀라도 미성년자로 인정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약: 미성년자 공제는 나이가 어릴수록 금액이 커지며, ‘상속 개시일 기준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 공제 적용 대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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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 공제는 법적으로 인정된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친아들·친딸뿐 아니라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또,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손자·손녀)이 상속을 대신 받는 ‘대습상속’ 상황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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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혼인신고 없이 낳은 자녀지만 법적으로 친자 인지가 되지 않은 경우, 입양 신고가 법원에 의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며느리·사위 같은 인척은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국적이 다른 자녀라도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인정되면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등 공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 법적으로 직계비속이 맞아야 하며, 친자녀·법적 입양자녀·대습상속 손자녀까지 가능하지만, 인척이나 법적 인정이 안 된 자녀는 제외됩니다.

 

다른 상속세 공제와 중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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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공제는 다른 상속세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공제·기본공제·미성년자 추가 공제·금융재산 공제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먼저 기본공제(5억 원)와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고, 그다음 자녀 공제를 더해 과세 표준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1명이 상속을 받을 경우,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최대 10억 원) + 미성년 자녀 공제(최대 1억 9천만 원)를 합산해 상당한 금액을 세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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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의할 점은, 모든 공제를 합한 금액이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적으면 공제를 다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 자녀 공제는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등과 중복 가능하며, 합산 공제액이 재산보다 클 경우 초과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 총액 계산 예시

자녀 공제는 ‘1명당’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총액이 커집니다. 예시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예시 1: 성인 자녀 2명 → 5천만 원 × 2명 = 1억 원 공제
  • 예시 2: 성인 자녀 1명 + 만 15세 미성년 자녀 1명 → (5천만 원) + (5천만 원 + 4천만 원) = 총 1억 4천만 원 공제
  • 예시 3: 미성년 자녀 2명(만 10세, 만 8세) → (5천만 원 + 9천만 원) + (5천만 원 + 11천만 원) = 총 3억 원 공제
    이처럼 미성년자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단,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세금은 0원이 되지만, 초과된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요약: 자녀가 많거나 어릴수록 공제 총액이 커져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절세를 위해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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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나이 계산은 반드시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 다음 달에 만 19세가 되는 자녀라도, 개시일 당시 미성년이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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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관계증명서 등 법적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빠뜨리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 수와 나이에 따른 공제액이 세금 계산에서 직접 반영되므로, 상속세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상속 개시일 기준 나이 확인, 법적 가족관계 증명서류 준비, 사전 세무 상담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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