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구청에서 안내문이 날아왔죠. 상속은 그냥 ‘나눠 가지면 되는 일’이 아니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간단히 생각하지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나 형제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유산 상속 절차의 7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단계: 상속 개시와 상속인 확정
사망 사실이 발생하면, 그 즉시 상속이 개시된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누가 상속인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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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2순위: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 3순위: 형제자매
이때 필수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이며,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2단계: 재산 목록 작성
상속인의 범위가 확정되면, 다음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일이다.
상속에는 집과 토지 같은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주식, 보험금, 심지어 빚까지 포함된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금융 자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괄 확인이 가능하다.
주식과 채권은 증권사에 문의해 확인하고, 대출이나 카드 빚 같은 부채도 반드시 함께 조사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실수가 생기면 빚을 떠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재산 목록 작성은 상속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3단계: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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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는 상속포기를, 재산과 빚이 섞여 있을 때는 한정승인을 신청한다.
- 신청 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기관: 가정법원
Tip: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이 되어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된다. 금융기관 빚이 많은 경우, 반드시 기한 내 결정해야 한다.
4단계: 상속재산 분할 협의
형제자매 간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다. 법정 상속 비율은
- 배우자 + 자녀: 배우자 1/2, 자녀 나머지 균등 분배
- 자녀만 있는 경우: 균등 분배
하지만 협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집은 큰아들이, 현금은 둘째가”처럼 합의하면 된다. 단,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받는 것이 안전하다. 나중에 소송으로 가는 대부분의 원인은 ‘구두 약속’ 때문이다.
5단계: 상속세 신고와 납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 과세 대상: 5억 원 이상 상속재산
- 세율: 10%~50% 누진세
- 공제: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금융재산 공제, 장례비 공제
예시: 재산 8억, 배우자·자녀 상속 시, 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Tip: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상속세는 ‘기한 준수’가 생명이다.
6단계: 등기 및 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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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상속재산의 명의를 정리해야 한다.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고, 은행 예금, 증권, 차량 등도 모두 명의 변경이 필요하다.
부동산 상속등기는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상속인 신분증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금은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해 협의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고, 주식은 증권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리 준비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명의 변경 절차를 마쳐야 상속재산이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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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정산 및 보관
상속 절차가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정산 내역과 협의서를 안전하게 보관한다. 추후 분쟁이 생기면 법적 증거가 된다. 가능하다면 협의서를 스캔해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전 팁: 분쟁을 막는 3가지 방법
상속 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첫째, 모든 협의는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야 한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소송의 씨앗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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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에서 정한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나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은 비용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지키는 보험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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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형제끼리 소송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런 후회가 생기지 않으려면,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 정리한 7단계 절차를 기억해 두면, 당황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