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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 계산법, 잘못 계산하면 상속세 폭탄 맞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모든 재산의 시가 기준 평가로 결정

부채, 장례비, 공과금 등 차감 항목 반영해 정확히 계산해야 절세 가능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세 신고하려고 했는데, 재산가액 계산부터 막히더라고요. 그냥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나중에 시가 기준이라며 수정하라는 통지 받고 진땀 뺐어요.

상속재산 가액



✅ 상속재산 가액이란?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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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의 핵심이에요. 모든 금융자산, 부동산, 유가증권, 보험금, 사전 증여재산까지 포함해요.

이 가액이 높을수록 상속세도 높아지기 때문에, 정확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해요.

 

✅ 상속재산 가액 계산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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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상속재산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공제 대상 부채 – 공과금 – 장례비용 + 사전증여재산가액

① 총 상속재산가액이란?

  • 부동산: 공시지가 또는 시가 (감정평가 기준)
  • 금융재산: 사망일 전후 2개월 평균 잔액
  • 자동차, 골동품 등: 시가 기준 또는 감정평가액
  • 사망보험금, 퇴직금: 상속인 수령 시 포함

② 사전 증여재산 포함 기준:

  •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 배우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금액 포함

 

✅ 차감 가능한 항목과 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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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도 많아요. 절세에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상속재산 가액 계산 시 공제 항목 정리
공제 항목 내용
장례비용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
채무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만 가능 (계약서 등 증빙 필요)
공과금 사망 당시 납부의무 있는 세금, 건강보험료 등
상속공제 기본공제(5천만 원) + 인적공제(배우자/자녀 수)
기타 감정비용 감정평가비, 법적 절차비 등도 일부 인정

이처럼 공제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과세표준을 줄여서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 사례소개 : 잘못 계산해 추징금 맞은 경우

지인분이 상속세 신고할 때 부동산을 시세 말고 공시지가로 신고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기준이 적용돼서 과소 신고로 추징세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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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감정평가사 견적을 받고 시가 기준으로 신고했으면 이런 문제 없었을 텐데, 절세하려다 되려 더 손해 본 사례였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불가해요. 시가가 존재할 경우엔 반드시 시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시가가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공시지가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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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에서 빚도 공제되나요?

A. 네.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서류로 입증 가능해야 해요.



Q. 상속재산가액이 적은데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A.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배우자 없는 경우)면 세금이 없을 수 있지만, 증여재산 포함되거나 비과세 항목 혼재 시 반드시 확인 후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 핵심요약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채·장례비 등 공제 항목을 빼서 과세표준을 정해요. 정확한 계산이 절세의 첫걸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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