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은 모든 재산의 시가 기준 평가로 결정
부채, 장례비, 공과금 등 차감 항목 반영해 정확히 계산해야 절세 가능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세 신고하려고 했는데, 재산가액 계산부터 막히더라고요. 그냥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나중에 시가 기준이라며 수정하라는 통지 받고 진땀 뺐어요.
목차
✅ 상속재산 가액이란?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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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의 핵심이에요. 모든 금융자산, 부동산, 유가증권, 보험금, 사전 증여재산까지 포함해요.
이 가액이 높을수록 상속세도 높아지기 때문에, 정확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해요.
✅ 상속재산 가액 계산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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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상속재산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공제 대상 부채 – 공과금 – 장례비용 + 사전증여재산가액
① 총 상속재산가액이란?
- 부동산: 공시지가 또는 시가 (감정평가 기준)
- 금융재산: 사망일 전후 2개월 평균 잔액
- 자동차, 골동품 등: 시가 기준 또는 감정평가액
- 사망보험금, 퇴직금: 상속인 수령 시 포함
② 사전 증여재산 포함 기준:
-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 배우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금액 포함
✅ 차감 가능한 항목과 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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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도 많아요. 절세에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공제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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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 |
채무 |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만 가능 (계약서 등 증빙 필요) |
공과금 | 사망 당시 납부의무 있는 세금, 건강보험료 등 |
상속공제 | 기본공제(5천만 원) + 인적공제(배우자/자녀 수) |
기타 감정비용 | 감정평가비, 법적 절차비 등도 일부 인정 |
이처럼 공제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과세표준을 줄여서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 사례소개 : 잘못 계산해 추징금 맞은 경우
지인분이 상속세 신고할 때 부동산을 시세 말고 공시지가로 신고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기준이 적용돼서 과소 신고로 추징세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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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감정평가사 견적을 받고 시가 기준으로 신고했으면 이런 문제 없었을 텐데, 절세하려다 되려 더 손해 본 사례였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불가해요. 시가가 존재할 경우엔 반드시 시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시가가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공시지가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상속 신고 기한 언제까지? 이 날 지나면 세금폭탄 맞아요!
Q. 상속재산에서 빚도 공제되나요?
A. 네.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서류로 입증 가능해야 해요.
Q. 상속재산가액이 적은데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A.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배우자 없는 경우)면 세금이 없을 수 있지만, 증여재산 포함되거나 비과세 항목 혼재 시 반드시 확인 후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 핵심요약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채·장례비 등 공제 항목을 빼서 과세표준을 정해요. 정확한 계산이 절세의 첫걸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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