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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신고 기한 언제까지? 이 날 지나면 세금폭탄 맞아요!

상속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한 지나면 가산세 최대 20%, 감정가 불이익까지 있어요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상속세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6개월이 지나서 세무서에서 가산세 통지서를 받았지 뭐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상속 신고 기한



✅ 상속 신고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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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 예시: 사망일이 2025년 3월 7일 → 신고 마감일은 2025년 9월 30일
  • 해외 거주 상속인 포함 시 9개월 이내

기한 안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해요. 단순히 접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세액까지 납부 완료해야 연체가 안 잡혀요.

 

✅ 상속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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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국세청 기준 시가보다 높게 평가돼요.

기한 내 미신고 시 불이익
항목 내용
무신고가산세 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당 0.022% 가산
공제불이익 배우자공제 등 일부 공제 불가
감정가 차이 과세당국 기준시가 적용으로 세금 증가

특히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하고 적발되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까지 추가돼요.

 

✅ 신고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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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고 기한 연장은 허용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일시 연기할 수 있어요.

  • 상속인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 상속재산이 외국에 있거나 소송 중인 경우
  • 상속재산 감정평가 지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 기한연장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제출해야 인정돼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6개월이 지났는데 신고 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저도 그랬어요. 그래도 빨리 자진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어요. 20% 무신고가산세 중 일부라도 줄이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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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만 있어도 상속세 내야 하나요?

A. 재산 합계가 5억 원 이하(배우자 포함 10억 원 이하)는 세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 면세여도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Q. 해외에 있는 형제는 신고 기한이 다르다던데요?

A. 맞아요. 해외 거주 상속인은 9개월까지 유예돼요. 하지만 국내 상속인과 함께 신고할 경우엔 6개월 기준을 따라야 해요. 그 점 유의하세요.

 

✅ 사례소개 : 기한 넘겨서 가산세 폭탄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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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 사망 후 상속은 나중에 하자고 미뤘어요. 근데 6개월 지나니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700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가산세 포함해서 950만 원이 돼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너무 놀랐죠. 그냥 안 낸 게 아니라 기한 넘긴 게 문제였어요.

 

✅ 핵심요약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며, 해외 거주자는 9개월까지 유예돼요.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뿐 아니라 공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제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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