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는 필수 서류가 완비돼야만 접수 가능
제적등본부터 협의서까지 빠짐없이 준비해야 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부동산 상속 등기하려는데 서류 하나 빠져서 등기소에서 퇴짜 맞았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한 번에 끝냈을 텐데, 다시 떼고 가느라 시간도 돈도 낭비였죠.

목차
✅ 상속 등기란? 왜 필요한가요
////
상속 등기는 고인의 부동산을 법적으로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예요. 사망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게 안전하고, 나중에 하려면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 공동상속인일 경우 분할 협의서가 핵심
- 등기 안 하면 처분·매매·증여도 불가능
- 과세기준일 이후엔 상속세 부담 생길 수 있음
✅ 상속 등기 준비 서류 총정리
////
상속 등기를 하려면 아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해요. 누락되면 접수 자체가 안 되거나 추가 출석 요구가 생길 수 있어요.
구분 | 서류 | 발급처 |
---|---|---|
기본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서 | 등기소 또는 온라인 |
고인 관련 | 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상속인 관련 |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정부24, 무인민원기 |
공통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재산 관련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민원24 |
협의 필요 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 날인 필수) | 자체 작성 또는 법률사무소 |
✅ 실무 팁 및 서류 발급처 안내
////
서류는 순서와 발급처를 미리 정해두면 반나절이면 다 준비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 제적등본은 반드시 ‘전부’ 발급: 일부 발급 시 인정 안 되는 경우 많아요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모든 상속인 인감 날인 필수
- 상속인 중 해외거주자 있다면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 등기 신청은 대리 가능: 법무사나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해요
- 상속세 신고 전 등기 가능: 세금 납부는 등기와 별도예요
상세 서류 양식은 www.iros.go.kr (대법원 등기소)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 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법적 기한은 없지만,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하는 게 좋아요. 미루면 공동상속인 간 분쟁이나 세금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상속 절차 어떻게 시작하나요? 잘못하면 형제랑 원수돼요!
Q.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둘 다 필요한가요?
A. 네, 제적등본은 사망 사실 확인용이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확인용이라 둘 다 반드시 필요해요.
Q. 협의 안 되면 등기 못 하나요?
A.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서 법원 판단을 받아야 등기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서면협의가 유리해요.
✅ 사례소개 : 제적등본 누락으로 접수 거절된 일
////
아버님 돌아가시고 부동산 등기하러 갔는데, 등기소에서 “제적등본 빠졌습니다” 하며 접수를 안 받더라고요. 그냥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결국 다시 주민센터 들렀다가 다음날 다시 가는 번거로움을 겪었어요.
✅ 핵심요약
상속 등기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협의서, 부동산 서류까지 모두 준비돼야 해요. 한 부라도 누락되면 등기소 접수 자체가 불가하니 꼭 체크리스트로 미리 준비하세요.
#상속등기서류 #상속등기절차 #제적등본 #상속재산협의서 #상속등기필요서류 #부동산상속등기 #상속등기서류목록
오늘 추천글 베스트
블로그 내에서 오늘 가장 인기있는 글입니다.undefined
undefinedundefined
undefinedundefined
undefinedundefined
undefinedundefined
undefinedundefined
undefinedundefined
undefinedundefined
undefinedundefined
undefinedundefined
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