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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 준비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안 됩니다!

상속 등기는 필수 서류가 완비돼야만 접수 가능

제적등본부터 협의서까지 빠짐없이 준비해야 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부동산 상속 등기하려는데 서류 하나 빠져서 등기소에서 퇴짜 맞았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한 번에 끝냈을 텐데, 다시 떼고 가느라 시간도 돈도 낭비였죠.

상속 등기 준비 서류



✅ 상속 등기란?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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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는 고인의 부동산을 법적으로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예요. 사망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게 안전하고, 나중에 하려면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 공동상속인일 경우 분할 협의서가 핵심
  • 등기 안 하면 처분·매매·증여도 불가능
  • 과세기준일 이후엔 상속세 부담 생길 수 있음

 

✅ 상속 등기 준비 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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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를 하려면 아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해요. 누락되면 접수 자체가 안 되거나 추가 출석 요구가 생길 수 있어요.

상속 등기 필수 서류 목록
구분 서류 발급처
기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서 등기소 또는 온라인
고인 관련 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상속인 관련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정부24, 무인민원기
공통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재산 관련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민원24
협의 필요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 날인 필수) 자체 작성 또는 법률사무소

 

✅ 실무 팁 및 서류 발급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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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순서와 발급처를 미리 정해두면 반나절이면 다 준비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 제적등본은 반드시 ‘전부’ 발급: 일부 발급 시 인정 안 되는 경우 많아요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모든 상속인 인감 날인 필수
  • 상속인 중 해외거주자 있다면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 등기 신청은 대리 가능: 법무사나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해요
  • 상속세 신고 전 등기 가능: 세금 납부는 등기와 별도예요

상세 서류 양식은 www.iros.go.kr (대법원 등기소)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 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법적 기한은 없지만,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하는 게 좋아요. 미루면 공동상속인 간 분쟁이나 세금 문제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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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둘 다 필요한가요?

A. 네, 제적등본은 사망 사실 확인용이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확인용이라 둘 다 반드시 필요해요.

 

Q. 협의 안 되면 등기 못 하나요?

A.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서 법원 판단을 받아야 등기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서면협의가 유리해요.



✅ 사례소개 : 제적등본 누락으로 접수 거절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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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돌아가시고 부동산 등기하러 갔는데, 등기소에서 “제적등본 빠졌습니다” 하며 접수를 안 받더라고요. 그냥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결국 다시 주민센터 들렀다가 다음날 다시 가는 번거로움을 겪었어요.



✅ 핵심요약

상속 등기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협의서, 부동산 서류까지 모두 준비돼야 해요. 한 부라도 누락되면 등기소 접수 자체가 불가하니 꼭 체크리스트로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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