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저한테까지 그 빚이 상속되면 어쩌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으로 상속포기를 고민합니다. 상속은 유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반드시 ‘상속 포기’를 법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단, 이건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법원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정식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상속 포기 절차 및 신고 방법, 준비 서류와 신청 기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단순히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 될까요?
상속포기란 법적으로 상속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유언이나 가족 간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효력이 인정돼요.
특히 상속받을 유산보다 빚이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후속 상속인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포기 기한은 ‘사망일’ 기준 3개월!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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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에는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9월 1일까지는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하며, 이 안에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돼요.
팁:
- 고의로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을 경우, 입증하면 기한 산정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음
- 단, ‘몰랐다’는 주관적 사유만으론 인정 안 됨 (주로 주소 불일치 등 객관적 사유 필요)
✅ 상속 포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가정법원 기준)
상속포기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진행해야 해요.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서류 준비는 정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요약]
① 준비 서류 구비
- 상속포기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 사망진단서 or 제적등본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약 3,000~5,000원 (법원 수납계좌)
- 신분증 사본
② 가정법원 접수
- 망인의 최후 주소지 기준 관할 가정법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 후 약 2~3주 소요
③ 심사 후 ‘상속포기심판서’ 발급
- 이걸 받아야 공식적으로 ‘상속 안 함’이 확정됨
- 금융기관, 채권자, 공공기관 등에 제출 가능
✅ 상속포기 후, 다른 가족에게 빚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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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자에게 권리가 넘어가요.
예를 들어,
- 자식이 상속포기하면 → 손자(손녀)에게
- 형제가 포기하면 → 조카나 그 자녀에게
이처럼 ‘포기 도미노’가 생기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채권자로부터의 책임 전가를 막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대신 가정법원에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명의 상속포기는 추가 절차(법정대리인 동의 등)가 필요하니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추천해요.
✅ 상속포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포기를 해도, 채권자가 전화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무시해도 될까요?
→ 상속포기심판서를 보낸 후에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단, 공식 문서를 발송해 증빙해야 하며, 말로만 통보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Q. 상속포기 후 번복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상속포기심판이 확정된 후에는 취소 불가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상속재산 신고 기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헷갈린다면 꼭 확인!
Q.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무사를 써야 하나요?
→ 1인 단순 상속포기라면 직접 가능하지만, 여러 명이 동시에 하거나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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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상속은 권리이지만, 책임도 따릅니다
유산만 물려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상속에는 빚도 포함되며, ‘의무를 피하려면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정식 신고, 그리고 심판서 수령까지 완료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가볍게 넘기지 말고, 서류와 기한을 꼼꼼히 챙겨서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