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이, 상속세로 절반 이상 낸다고 해서 잠이 안 와요.” 60대 김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은행 상담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상속세로 5억 이상 낸다?’ 너무 무거운 부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유산 상속 세금, 특히 상속세 계산법과 절세 전략을 쉽게 정리해본다.
유산 상속세,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될까?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부모님 재산이 10억 원이라면, 자녀가 몇 명이든 10억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된다. 상속세는 일정 금액 이상에서 부과된다.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 기타 공제: 금융재산, 미성년자, 장애인 등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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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공제는 기본 5억 + 배우자 공제 5억 이상으로, 실제 과세 대상은 크게 줄어든다. 즉, 대부분 ‘반 이상 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유산 상속세 세율 구조
상속세는 누진세 구조다.
-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예시: 상속재산이 10억, 공제 후 과세 표준이 5억이면 세율은 20%가 적용된다. 여기에 누진공제액을 빼면 실제 세금은 약 8천만 원~1억 원 수준이다. 즉, ‘반 이상 낸다’는 건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
상속세 계산 공식 (간단 정리)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뺀 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 (상속재산 – 공제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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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님 재산이 10억 원이고, 공제 항목으로 기본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이 적용된다면 과세 대상은 ‘0원’이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이 5억 원이라면 세율 2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을 빼면 실제 세금은 약 8천만 원 정도다. 이처럼 공제 범위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수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폭탄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는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 +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세금보다 가산세가 더 무서운 이유다.
Tip: 미리 신고 준비를 위해 사망 후 1~2개월 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상속세 줄이는 합법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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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전 증여 활용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증여하면 공제 한도가 더 크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하다.
2) 배우자 공제 최대 활용
배우자에게 상속할 때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두면 절세에 유리하다.
3) 부동산보다 금융자산 비중 늘리기
부동산은 평가가액이 크게 책정돼 상속세 부담이 크다. 금융상품은 상대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우기 쉽다.
4)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물려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된다.
유산 상속세 오해 3가지
첫 번째 오해는 상속세가 재산의 절반 이상이라는 생각이다. 실제로는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세율은 훨씬 낮아지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일은 거의 없다.
두 번째 오해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상속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와 이자까지 더해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마지막 오해는 세무사 상담이 돈 낭비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세 전략을 세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실수로 인한 과태료나 추가 세금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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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FAQ
Q1.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A. 상속세는 모든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실무에서는 대표 상속인(주로 배우자나 장남)이 우선 납부하고 이후 상속인끼리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인별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납부 의무를 산정하지만, 협의에 따라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Q2. 세금은 나눠서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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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하며, 납부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간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다만, 일정 금액은 반드시 처음에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연 1.2% 내외)가 붙는다. 분납 신청은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해야 한다.
Q3.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A. 일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나 ARS 납부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카드사별 수수료가 0.8%~1.0% 정도 발생한다. 고액 세금의 경우 카드 한도가 걸림돌이 되므로, 한도 증액을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Q4.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6개월, 해외 거주자는 9개월)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10~20%)와 납부지연 가산세(매일 0.025%)가 붙는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로 수백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기한 내 신고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Q5. 현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국세청 심사를 거쳐 부동산이나 주식을 물납할 수도 있다. 다만, 물납은 상속세액의 20% 이상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
마무리
상속세는 막연한 불안 때문에 ‘반 이상 뜯긴다’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공제와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중요한 건 기한을 지키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재산이 걱정된다면, 오늘부터 전문가 상담을 시작하자. 상속세는 아는 만큼 줄어든다.